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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백병원 확진자 교훈은?…“처벌 능사 아냐, 병원 입원자라면 100% 검사해야”

    환자와 의료진 70여명 다행히 음성이지만, 자칫 병원 내 감염 우려

    기사입력시간 2020-03-09 18:59
    최종업데이트 2020-03-09 18:5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와 관련해 대구 등 감염특별관리지역 환자의 진료권과 병원 내 방역 사이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고심이 깊어졌다.
     
    사건의 촉매제 역할은 인제대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확진판정을 받은 70대 여성 환자가 맡았다.
     
    해당 환자는 대구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기고 백병원에 입원 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백병원 일부 병동과 응급실 등이 폐쇄됐다. 입원 중이던 환자와 의료진 70여명은 검사결과 다행히 음성이 나왔지만 자칫 병원 내 감염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거짓말한 확진자 처벌해야 VS 진료거부 병원 잘못이 커
     
    사건이 알려지자 확진환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수차례 의료진이 대구방문 이력 등을 물었으나 거짓말로 병원 내 다른 환자와 의료진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감염관리법에 따르면 역학조사 등에서 고의로 정확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서울백병원 사례를 조사한 뒤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률자문을 받아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일부 의료기관들 때문에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의심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대형병원들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법 15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은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향후 환자가 역학조사나 의료인에 대한 진술에 정확히 응하지 않을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구 출신 환자를 거부하는 일부 병원들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재난 시 의료인에게 거짓으로 진술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환자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병원의 상당 공간을 폐쇄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감염병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 환자의 경우 적절하게 진료를 받기 어렵다.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를 받지 않는 측면도 있다"며 "향후 대구에서 온 환자를 무조건 거부하는 병원에 대해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1총괄조정관은 "의료기관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면서 대구지역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병원협회 등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처벌 능사 아니야입원 환자 한해 코로나19 검사 시행해야
     
    이 같은 상황에 대한병원협회는 처벌과 행정력 동원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협회는 입원환자에 한해 코로나19 검사를 전부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설령 환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병원들 입장에서 감염의 우려를 떨치기 힘들다는 견해다. 지역사회에 이미 바이러스 전파가 이뤄진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증상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태연 병원협회 홍보부위원장은 “누구를 위한 처벌이고 행정력인지 의문”이라며 “이번 사례의 교훈은 누구를 처벌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특정인물과 기관에 대한 비방과 마녀사냥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중소병원협회장)은 "환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말 몇 마디로 양성 환자를 모두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적어도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무조건 검사를 진행하고 음성을 확인한 뒤 병원에 입원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검체채취가 밀려있다고 하나 전국의 병원들의 방역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며 "지금도 4~6시간이면 검사결과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입원 환자에 대한 검사를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병원 내 진료거부 사태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병원들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자를 대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정 부회장의 견해다.
     
    그는 "정부의 지원 안에 따라 병원들도 입원 환자의 검사진행 동안 환자를 대기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금은 힘을 합쳐서 문제를 같이 해결할 때다. 처벌과 행정력을 동원 등 방안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