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이들이 출생 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아 학대·유기·방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신생아 출생 통보가 의무화 된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의 장은 7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산모의 성명, 출생자의 성별 등 출생정보를 송부해야 하며, 심평원은 출생정보를 다시 일주일 이내에 시·읍·면장에게 보내야 한다.
시·읍·면 장은 출생정보로 누락된 아동을 발견한 경우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 신고할 것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읍·면 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아동 출생을 기록하게 된다.
법무부는 “출생통보제도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 등록돼 학대, 유기 및 방치로부터 제대로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기관의 출생신고 의무화 법안과 관련 “심평원 청구프로그램과 DUR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출산 통보를 의료기관에서 하면 출생신고를 원치않는 산모들이 내원을 기피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