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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가족보건의원, 일반 의원과 비교해 존재 이유 없다"…과도한 직원·퇴직자 진료비 감면 도마위

    김기웅 의원, “특별한 의료서비스 없는데 적자 보며 운영 왜?·임직원 감면 실태부터 신속히 점검해야”

    기사입력시간 2026-10-22 16:33
    최종업데이트 2026-10-22 16:33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 인구보건복지협회 김경선 회장.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인구보건복지협회 산하 '가족보건의원'이 협회 임직원과 가족, 정년퇴직 직원에게까지 과도한 진료비 감면을 해주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과 구별되는 가족보건의원 기능이 없고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의원 운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재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전국 13개 시·도 지회에 '가족보건의원'이라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의원은 건강검진부터 예방접종, 일반진료,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22일 인구보건복지협회 국정감사에서 "가족보건의원이 계속 운영돼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하지 않는 의료서비스가 있느냐"며 "경영난과 진료 건수 감소 등 적자를 보면서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가족보건의원의 무료 진료와 감면 진료 현황도 문제 삼았다. 일반 국민 대상 무료 진료는 없는 반면 임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무료 진료는 최근 5년 간 1만1460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한 감면 진료 중 임직원 가족 비중은 51.2%에 이르며, 협회 임직원 1인당 진료 건수는 7.15건으로, 일반 국민 2.28건에 비해 3.1배에 달한다. 
     
    사진=김기웅 의원 국감자료


    김 의원에 따르면 가족보건의원 규정상 임원·직원 및 배우자, 정년퇴직 직원은 100% 감면 대상이며, 비급여 검사 등에 대해서도 50% 감면이 적용된다.

    그는 “서울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은 기본적으로 감면 액수가 50%를 넘지 않는다”며 “반면 여기는 직계가족뿐 아니라 정년퇴직한 직원까지 100% 혜택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가 퇴직 임직원에 대한 100% 감면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도록 지시한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퇴직자나 배우자를 대부분 제외하거나 감면 비율을 줄이고 있는데, 여기만 왜 이러나"라고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인구보건복지협회 김경선 회장은 "가족보건의원만의 의료서비스는 없다. 의원을 유지해야 할 이유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일반 국민에 대한 면제는 의료법상 환자 유인 행위로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 직원과 정년퇴직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