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 결정 과정에서 의학교육점검반의 증원 불가 결론을 무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의대증원 결정에 앞서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각 대학의 학생 수용 역량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는데, 의료계는 해당 실사에 대해 부실 실사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현아 부회장(한림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학교육점검반이 낸 최종 보고서에는 증원을 할 수 없는 학교가 있다는 문구가 분명히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증원 발표 후 각 학교에 대한 실사를 했다고 하는데, 증원이 이뤄진 32개 의대 중 현장실사를 한 곳은 14곳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최대 1시간으로 부실 실사”라며 “정부는 이런 부실 실사에서나마 나온 보고서조차 무시하고 30여 개 대학 전체에 대해 증원을 결정했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정원 배정 과정에 대해서도 “이미 배정위원회 참석자 중 지자체 공무원이 있는 등 심각한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정부가 5년마다 의사인력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 보건의료기본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각 대학에 학칙 개정 없이 의대정원 증원을 확정하라는 초법적 강요를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에 대한 처벌이 현실화할 경우 즉각 사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공의 2명이 내주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할 예정인 사실이 알려지는 등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도 강경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충북의대 배장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나 학생에 대한 처벌을 한다면 이는 정부의 잘못을 전공의∙학생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일이다. 즉각적으로 사직할 것”이라며 “(전공의∙학생들의) 법적 구제에 나서야 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으로서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의대 오세옥 교수협의회 회장도 “(제자들의 처벌을 막는 것이) 우리가 사직을 결의하게 된 기본적 이유”라며 “전공의 사법 처리가 시작되면 지금은 미적거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많은 교수들이 사직에 동참하고 정부는 훨씬 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교수들은 대법원을 향해선 “전공의,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2000명 증원을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호소하며 “’교육부 장관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시행계획 및 입시요강 발표를 보류하라. 대법원은 언제까지 최종 결정하겠다’라고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