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후보는 "우리나라는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권한을 주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이 부담하는데 형식상으로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라는 위원회를 거친다지만 사실상 행정관료의 뜻대로 급여의 대상, 방법,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했다.
유 후보는 "국민의 세금이 아닌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각출한 보험료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면서 관료가 모든 것을 총괄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며 "그러다 보니 임상적 유효성이 의심스럽고 검증되지 않은 한방급여와 같은 정책이 정치적인 결정으로 도입되고 있다. 행정부가 결정하면 왜, 어떤 이유로, 어떤 유효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는지 묻지도 따질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건강보험의 운영은 행정부가 한다고 해도 모든 권한을 한 곳에 몰아주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건강보혐 적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가칭)우선순위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서 요양급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우선순위를 행정부와 분리된 별도의 기구에서 임상적 유효성을 중심으로 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유 후보는 "법을 바꾸어 요양급여의 방법을 정하는 행정부의 권한을 떼어내지 못하면 효과를 불문하고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 어떤 논의구조도 없이 권한을 가진 내가 하면 하는 것이라는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제도는 이제 바꾸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