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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봉직의 채용 시장...소아과·이비인후과 신규채용 거의 없어

    [칼럼] 이현승 메디게이트 의사경력관리서비스 H-Link 이현승 본부장

    기사입력시간 2020-12-17 10:34
    최종업데이트 2020-12-17 10:4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코로나19로 병원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봉직의 채용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는 봉직의사 수를 축소하거나 근무일수를 줄여 급여를 낮추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게이트 의사경력관리서비스 에이치링크(H-Link)가 지난 7월 조사한  '코로나19가 의료계 채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6%가 코로나19가 채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병원에서 급여가 밀리거나, 진료과를 축소·폐쇄하는 과정을 겪는 병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병동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외래 기반의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하반기부터 조금 회복 추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다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임상 의사 채용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직을 해야 하는 봉직의들 중에서는 신규 채용자리가 없어 수개월째 구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올해 메디게이트 의사초빙 공고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봐도 채용자리가 줄어든 상황을 알 수 있다.

    특히 올해 조건이 좋지 않아 이직을 하려고 했던 봉직의들도 새로운 병원으로 이직하기 보다 현재 병원에서 조건을 협상해 근무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전문과 중에선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등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아 신규채용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 두 개과는 특히 봉직 의사수를 축소하거나 근무일수를 줄여 급여를 낮추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외국 환자들이 주요 고객인 피부미용·성형 전문병원들도 직격탄을 맞기는 마찬가지다. 피부미용·성형 봉직의를 구하지 않거나 구하더라도 파트타임으로 영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술 위주의 척추관절 병원에서도 수술 케이스가 많이 줄면서 의료진 인원을 축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봉직의 채용이 꾸준히 일어나고 병원은 어디일까. 우선 지역적으로 보면 KTX나 SRT로 이동가능한 지역이 아닌 지역 병원들은 규모가 있고 시설이 좋더라도 인력 영입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거점병원이나 이름 있는 2차 병원은 상황이 조금 낫지만, 개인병원이거나 의원급의 경우는 봉직의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전문과별로 순환기내과, 흉부외과, 췌담도외과, ERCP(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가 가능한 소화기내과 등 단독 진료(수술)이 가능한 경력자를 찾는 것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대학병원급의 시설이 있는 진료 환경과 의료진의 컨디션을 고려하는 이동거리가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봉직의 입장에서도 근무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위 ‘블랙 병원’도 끊임없이 채용이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직자 입장에서 ‘블랙 병원’을 감별하는 방법은 익명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지인하게 확인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이 경우에 근거 없는 소문이나 주관적인 의견에 연연해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봉직의가 블랙 병원을 피하고 괜찮은 조건의 병원을 찾으려면 인터뷰 과정에서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하면 좋다. 

    첫 번째는 전반적인 근무 분위기에 관한 것이다. 채용 시 평균적인 연봉 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연봉을 제시하거나 빠르게 채용을 진행하려는 경우 되레 한 번 의심을 해봐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전임자의 근속년수, 이직 사유 등을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근속 기간이 길다고 해도 사직 과정에 문제가 됐을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부당 해고를 했거나, 위법 사유가 되는 대리인을 통한 해고 종용 등도 발생할 수 있다. 합의되지 않거나 고용 계약서 상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해고는 부당해고 사유가 된다.

    두 번째는 계약서에 관한 것인데, 고용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 병원과 봉직의가 한 부씩 가지고 있는 것이 합법적이다. 병원 측에서 입사 전에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소송에 휘말렸거나 문제가 되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요즘은 각종 세금 문제가 복잡해 지기 때문에 아예 그로스(gross)로 급여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네트(net)로 계약을 하고나면 연말 정산을 할 때 한 번씩 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요구할 것을 요구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구직난에서도 봉직의가 병원에 취업시 남들보다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강점은 무엇일까. 가령 소화기내과 의사인데 모든 초음파를 직접 할 수 있고 심초음파도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급여가 높다.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위·대장 내시경이 가능하다면, 혹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통증치료 경험이 풍부하다면 보다 좋은 조건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환자를 편안하게 해 주는 상담 능력까지 갖춘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