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장에 출마했다가 지난 1일 돌연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한 기호 1번 변성윤 후보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변 후보는 후보자 박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오는 8~9일 예정된 선거가 정당하게 열릴 수 있도록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변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의사회 장영록 선관위원장으로부터 5번의 경고를 받고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했다”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시도의사회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특정 후보에게 5번의 경고처분을 내린 선관위를 들어본 적이 없다. 선관위의 5번의 경고조치도, 경고조치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이 포함된 문자를 선관위가 회원들에게 발송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우선 변 회장이 받은 5개의 경고 중 4개는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 관련 건이었다. 변 회장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주장을 반박하며 3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는 사실에 문제가 없고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
이번 평택시의사회 회칙에 따라 이사회에서 구성한 평택시의사회 선관위가 3월 1일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평택시 회장 선거 공고를 했고 변 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다. 변 후보는 “단독 입후보에 의한 당선이었지만 평택시 선관위가 단독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행하기로 했다. 회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과, 투표권자의 과반수 참여에 투표 참여자 전원 찬성으로 1월 6일 평택시 회장에 선출됐고 평택시의사회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았다”고 했다.
변 후보는 "하지만 선관위는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는 문구를 후보 등록서류에서 빼라고 했다"라며 "경기도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경기도의사회장 후보등록 서류로 지난 1월 10일 개인 소개서와 이력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11 일 경기도 선관위가 공문을 보내 이력서 등에 기재된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 표기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고 바로 당일 평택시 총회회의록 등 자료를 내라고 했다“라고 했다.
변 후보는 “당선에 문제가 없다는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도 장영록 선관위원장이 이동욱 후보의 인수위원장 출신이고 집행부 김금석 이사가 하루 전에 이사직을 사표내고 선관위 간사를 맡았다고 했다.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아 그저 묵묵히 ‘회장 당선자’라는 표기를 삭제하겠다고 했다. 바로 당일날 ‘당선자’표기를 삭제한 이력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변 후보는 “경기도 선관위가 또 문제를 삼았던 개인소개서는 일명 브로셔(전단지) 출력용 파일이었다. 이는 바로 고칠 수 없으니 15일 최종본 낼 때 고쳐서 내겠다고 이야기했다. 다행히 14일에 수정돼 ‘당선자’ 표기를 삭제한 수정파일을 제출했고 지금 어떤 서류에도 '당선자'라는 문구는 없다“라며 ”선거운동 내내 한번도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는 말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경고는 다섯차례에 이르렀고 결국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변 회장은 "첫 번째 처음 후보자 등록시 제출한 후보자 이력서에 평택시의사회 당선자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경기도선관위가 문제를 삼아 당선자 표기를 삭제하고 수정한 이력서를 제출했음에도 처음 이력서에 당선자로 표기했다고 허위사실 기재로 경고를 받았다”고 했다.
두 번째는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고 처음 제출했던 이력서에 적은 것을 이동욱 후보가 조국과 조민을 빗대 비난한 것에 대한 반박한 글을 변 후보가 의사커뮤니티에 게시했다는 경고였다. 세 번째는 평택시의사회장 당선 무효를 평택시의사회 회원들에게 공지하라고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네 번째는 세 번째에서 경고한 내용(평택시의사회원에게 당선 무효 공고)을 재시정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변 후보는 "평택시의사회장은 1월 18일 이미 평택시의사회장 선거가 절차대로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선관위에 답변하고, 의협 플라자와 경기도의사회 홈피에도 고지했다"라며 경고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다섯 번째 경고는 변 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접한 선관위가 이동욱 후보를 비방했다며 경고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뀌어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절실하다”라는 내용이었다.
급기야 의협 중앙선관위는 1월 31일 공문을 보내 공정한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평택시의사회장 선거 당선을 무효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당선 무효 공고 등 시정명령은 평택시의사회에 국한돼야 한다"라며 "평택시의사회 회장 선거가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이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변 후보는 "처음부터 회원에게 전달되지도 공시되지도 않은 당선자라는 문구, 그것도 해당 의사회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격을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삼았다"라며 "또한 의협 중앙 선관위까지도 경기도 선관위의 회무처리가 옳지 않고 선거관리 규정에 어긋난다고 선언한 상태에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회장 선거 후보 자격 박탈을 감행한 것은 100년 의협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되는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변 후보는 “이는 모두 허위 사실 유포이므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추후 반드시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며 “결론적으로 경기도 선관위가 저의 후보 자격 박탈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조치임을 주장한다.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이번 제 35대 경기도 의사회장 선거 과정이 가능하면 빨리 정상화되도록 노력해 화합과 단결, 그리고 소통하는 의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의사회 장영록 선관위원장으로부터 5번의 경고를 받고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했다”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시도의사회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특정 후보에게 5번의 경고처분을 내린 선관위를 들어본 적이 없다. 선관위의 5번의 경고조치도, 경고조치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이 포함된 문자를 선관위가 회원들에게 발송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우선 변 회장이 받은 5개의 경고 중 4개는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 관련 건이었다. 변 회장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주장을 반박하며 3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는 사실에 문제가 없고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
이번 평택시의사회 회칙에 따라 이사회에서 구성한 평택시의사회 선관위가 3월 1일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평택시 회장 선거 공고를 했고 변 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다. 변 후보는 “단독 입후보에 의한 당선이었지만 평택시 선관위가 단독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행하기로 했다. 회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과, 투표권자의 과반수 참여에 투표 참여자 전원 찬성으로 1월 6일 평택시 회장에 선출됐고 평택시의사회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았다”고 했다.
변 후보는 "하지만 선관위는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는 문구를 후보 등록서류에서 빼라고 했다"라며 "경기도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경기도의사회장 후보등록 서류로 지난 1월 10일 개인 소개서와 이력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11 일 경기도 선관위가 공문을 보내 이력서 등에 기재된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 표기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고 바로 당일 평택시 총회회의록 등 자료를 내라고 했다“라고 했다.
변 후보는 “당선에 문제가 없다는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도 장영록 선관위원장이 이동욱 후보의 인수위원장 출신이고 집행부 김금석 이사가 하루 전에 이사직을 사표내고 선관위 간사를 맡았다고 했다.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아 그저 묵묵히 ‘회장 당선자’라는 표기를 삭제하겠다고 했다. 바로 당일날 ‘당선자’표기를 삭제한 이력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변 후보는 “경기도 선관위가 또 문제를 삼았던 개인소개서는 일명 브로셔(전단지) 출력용 파일이었다. 이는 바로 고칠 수 없으니 15일 최종본 낼 때 고쳐서 내겠다고 이야기했다. 다행히 14일에 수정돼 ‘당선자’ 표기를 삭제한 수정파일을 제출했고 지금 어떤 서류에도 '당선자'라는 문구는 없다“라며 ”선거운동 내내 한번도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는 말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경고는 다섯차례에 이르렀고 결국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변 회장은 "첫 번째 처음 후보자 등록시 제출한 후보자 이력서에 평택시의사회 당선자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경기도선관위가 문제를 삼아 당선자 표기를 삭제하고 수정한 이력서를 제출했음에도 처음 이력서에 당선자로 표기했다고 허위사실 기재로 경고를 받았다”고 했다.
두 번째는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고 처음 제출했던 이력서에 적은 것을 이동욱 후보가 조국과 조민을 빗대 비난한 것에 대한 반박한 글을 변 후보가 의사커뮤니티에 게시했다는 경고였다. 세 번째는 평택시의사회장 당선 무효를 평택시의사회 회원들에게 공지하라고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네 번째는 세 번째에서 경고한 내용(평택시의사회원에게 당선 무효 공고)을 재시정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변 후보는 "평택시의사회장은 1월 18일 이미 평택시의사회장 선거가 절차대로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선관위에 답변하고, 의협 플라자와 경기도의사회 홈피에도 고지했다"라며 경고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다섯 번째 경고는 변 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접한 선관위가 이동욱 후보를 비방했다며 경고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뀌어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절실하다”라는 내용이었다.
급기야 의협 중앙선관위는 1월 31일 공문을 보내 공정한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평택시의사회장 선거 당선을 무효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당선 무효 공고 등 시정명령은 평택시의사회에 국한돼야 한다"라며 "평택시의사회 회장 선거가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이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변 후보는 "처음부터 회원에게 전달되지도 공시되지도 않은 당선자라는 문구, 그것도 해당 의사회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격을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삼았다"라며 "또한 의협 중앙 선관위까지도 경기도 선관위의 회무처리가 옳지 않고 선거관리 규정에 어긋난다고 선언한 상태에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회장 선거 후보 자격 박탈을 감행한 것은 100년 의협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되는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변 후보는 “이는 모두 허위 사실 유포이므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추후 반드시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며 “결론적으로 경기도 선관위가 저의 후보 자격 박탈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조치임을 주장한다.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이번 제 35대 경기도 의사회장 선거 과정이 가능하면 빨리 정상화되도록 노력해 화합과 단결, 그리고 소통하는 의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