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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 추가 추진

    인재근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시간 2019-09-03 14:46
    최종업데이트 2019-09-03 14:46

    사진: 인재근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웰다잉’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어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인 의원의 지적이다.

    인 의원은 “이에 노인복지관도 시설·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