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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법 폐기하라"

    의협, 국회 의료법 개정안 심사 강력 반발

    기사입력시간 2017-03-17 15:56
    최종업데이트 2017-03-17 15:57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원격의료 시범사업중인 요양시설을 방문해 원격의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 청와대

    국회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일부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을 내주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의사협회는 해당 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 및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달 21~22일 중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원격의료는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의 몰락을 가져오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의협은 20일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해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