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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금품수수∙음주 뺑소니, 건보공단 비위 '천태만상'

    지난 5년간 비위행위로 직원 22명 파면∙해임...인재근 의원 "기강 해이 심각, 엄격한 윤리 기준 세워야"

    기사입력시간 2022-09-27 14:12
    최종업데이트 2022-09-27 14:12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직원의 46억 횡령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불법 유출, 금품수수, 성비위, 음주운전 뺑소니 등 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하단 지적이 나왔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외부유출,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된 건보공단 직원은 22명에 달했다.

    직원 A씨의 경우, 채무 관계에 있던 불법대부업자에게 7~10회에 걸쳐 300~500건의 직장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고, 그 대가로 5~21만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본인의 채무를 면제받는 등 뇌물을 수수해 파면됐다.

    직원 B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수습없이 도주해 징역을 선고받고 해임됐다.

    권력을 남용한 금품수수도 심각했다.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례부터 직무관련자에게 수십차례 식사대접과 상품권∙현금 등을 수수한 사례까지 6건이었다.

    이 외에도 성추행 6건, 성희롱 2건, 성폭력 1건 등 총 9건의 직장 내 성범죄와 음주 뺑소니 사건을 포함한 음주운전 2건, 직장동료 특수상해 등 폭행 2건, 마약류관리법 위반 1건 등이 적발됐다.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의 경우 파면∙해임된 직원은 2명, 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까지 포함하면 12건이었다.

    이처럼 비위행위로 파면∙해임된 직원의 퇴직금이 감액없이 지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을 제하고 지급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직원도 공무원 수준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공무원연금법에 준하는 감액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46억 횡령과 더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사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정부 당국은 공무원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엄격한 윤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