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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병원 납부기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재원고갈 위협"

    [2018 국감] 최도자 의원, "보상재원 2013년 21억7000만원에서 현재 8억1000만원"

    기사입력시간 2018-10-24 09:12
    최종업데이트 2018-10-24 09:12

    사진: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분만의료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분담금을 내야하는 일부 병원들의 납부 기피로 제도를 운영할 재원이 부족해 안정적인 시행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이 2013년 설립당시 21억7000만원에서 2014년 22억5000만원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해 현재 14억20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 최도자 의원실 제공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보상금 지급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8건, 2016년 11건, 2017년 21건으로 늘어났고 보상금액은 2015년 2억2500만원, 2016년 2억7000만원, 2017년 5억5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들이 분만건당 1160원씩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의 납부율은 평균 68.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9월말 기준 1817개 납부대상 의료기관개설자의 1817개소 중 납부한 의료기관은 1279개소로 나타났다.

    종별 의료기관 납부율은 상급종합 96.8%, 종합병원 94.5%, 병원 63.8%, 의원 62.2%, 보건의료원 100.0%, 조산원 81.1%였다. 연도별 납부실적은 2015년 76.15%, 2016년 69.7%, 지난해 58.7%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보상재원이 2013년 21억7000만원 이후 현재는 8억1000만원으로 떨어졌다”며 “의료기관의 분담금 납부와 미납분 징수에 대한 제도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