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보건의료 데이터는 정보의 민감성과 복잡성 등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활용하지 못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보건 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국내 최초로 3개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했다. 가명화된 보건의료 데이터의 차질 없는 결합 지원을 위해 3개월간 공통 심의기준 등 업무지침 마련, 심의위원 공동 풀 구성 등 3개 기관의 원-팀(One-Team) 운영 환경을 구축했다.
표준화된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3개 결합 전문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6회 개최)를 거쳐 업무지침 등이 마련됐다. 가명정보 결합·반출 절차 및 처리기한,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심의기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내용을 담아 가명정보 결합 신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도모했다.
또한 기관별 결합·반출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 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을 통해 구성한 법률, 윤리, 정보보호 분야 전문위원 풀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각 기관의 데이터 보유현황을 보여주는 지도 제작, 결합·활용 상담(컨설팅)을 위한 빅데이터 큐레이팅 교육과정 개설, 기관 통합 홈페이지 제작 등 결합 수요자의 편의 지원을 위한 논의를 지속 추진했다.
가명정보 결합 수요자는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통합 포털'을 통해 통합적인 결합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결합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또는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통합 포털'에서는 가명정보 결합제도, 결합신청 절차,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보건의료 데이터 지도'란을 통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활용이 어려운 사용자를 위해 국내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의 정보 보유 현황을 안내한다.
또한 통합포털에서 3개 결합 전문기관의 온라인 결합 신청코너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오는 1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활용 가치가 높은 보건의료분야부터 가장 먼저 결합 업무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민간 등에서 상당한 결합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창출해나가며 전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