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 설치와 관련된 법안들이 19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지난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들을 상정했으나 이견만 확인하고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상정된 공공의대 설치법안은 총 7건으로 정의당 강은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이용호 의원 등이 발의했다. 해당 안들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불리는 지역 10년 의무복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 법안의 반대 의사를 강하게 주장한 것은 정부 측이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대정원 확대와 더불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패키지 등 먼저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 우선순위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2소위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복지부가 여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먼저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먼저 추진하고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정부 의견에 힘을 보탰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도 강하게 반발하지 않으면서 회의는 그대로 마무리됐다. 사실상 구체적인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18일 1법안소위에서 지역의사제 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연이어 19일 공공의대법안도 강행 통과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도 제기돼 왔다.
그러나 당장 의대정원 확대 등과 공공의대를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정부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분간 공공의대법안이 통과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2소위에 참석한 한 민주당 관계자는 "복지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우선 정리하고 (공공의대 문제를)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 분명하고 여당도 비슷한 주장을 펴고 있다. 당장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