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기초수액제는 인체에 꼭 필요한 전해질과 포도당을 공급한다. 또 환자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한다. 농도가 높은 항생제, 항암제, 진통제 등을 희석해 몸 속에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 입원환자의 90%는 수액을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필수의약품 목록(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에 포도당주사액, 포도당생리식염주사액, 염화칼륨주사액, 생리식염주사액, 탄산수소나트륨, 하트만액, 주사용수 등 7가지 기초수액제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초수액제 비축 기준이 전혀 없다.
최 의원은 "식약처는 비축 기준 미비에 대해 JW중외제약(JW생명과학), CJ헬스케어, 대한약품공업 등 3사가 수액 공급의 90% 이상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밝혔다. 이들 3사의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는 만큼, 비상사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수액 공급이 불가능해 응급 환자들을 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라며 "정부는 기초수액제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거나 비축의약품으로 따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당장 필수의약품 지정 등의 법 개정이 어렵다면 의료기관 자체에 일정 물량을 비축하게 하고, 이를 의료기관 인증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