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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약품비지출 급등 해결 의지…"부적정 지출 의심 '콜린제제' 적정 관리방안 마련할 것"

    적응증 외 처방 25%, 성분군 지출 순위 2위 콜린제제…약제관리실 "환수협상으로 재정누수 방지"

    기사입력시간 2025-04-16 11:10
    최종업데이트 2025-04-16 11:10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원 전경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해 콜린제제 등에 대한 약제분석을 통해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16일 공단 약제관리실이 건강보험 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단은 매년 2조원 이상 증가하는 약품비 지출 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오남용, 습관성 처방 등으로 부적정 지출 의심 약제에 대한 청구데이터 심층 분석을 진행한다.

    먼저 OECD 대비 우리나라에서 과다 사용하는 효능군인 소화기용제와 2023년 성분군 지출 순위 2위에 올랐던 콜린제제가 임상재평가 대상 약제로 꼽혔다.

    실제로 콜린제제는 2021년 5260억원, 2022년 5713억원, 2023년 6366억원으로 매년 청구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콜린제제의 적응증 외 처방이 25%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약제분석을 토대로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 등으로 부적정 처방·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공단은 효능 논란이 있는 콜린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 약제 모니터링과 환수협상으로 재정누수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9월, 공단은 제약사 68개사와 콜린제제의 식약처 임상 재평가 실패시 임상시험 기간 동안 청구금액 중 일부(평균 20%)를 제약사가 환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현재 콜린제제는 식약처 임상재평가가 진행중이나 환자모집 부진 등 사유로 임상시험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13개사는 공단과 체결한 콜린 환수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공단 측은 관련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복지부와 협업 등 체계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올해 필수의약품에 대한 신속등재 제도로 급여확대를 지속 추진하며, 필수의약품의 혁신가치와 채산성을 고려한 약가 협상으로 약품비 지출 관리도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산필수의약품 원료 수급 다변화 약제의 조정협상 방안을 마련하고, 국산원료 사용 약제 가산 적용 시 환급계약 통한 이행관리 추진한다.

    공단은 약가 사후관리 제도 개선을 통해 약품비 지출관리도 강화한다.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개선으로 약품비 관리를 효율화하고 면역항암제 등 급여확대 약제의 임상·재정영향을 고려한 약가협상으로 사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가·필수의약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한다,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제약사 분담금 적기 고지·징수를 추진하고, 요양급여합의서에 기반한 의약품 공급‧품질 모니터링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