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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진료비 1조원 중 한방의료 비중 40% 넘어...첩약 추나 약침 순

    [2019 국감] 남인순 의원, "심평원 진료비 심사위탁 절감분 급여확대.보험료 인하에 이용돼야"

    기사입력시간 2019-10-14 12:04
    최종업데이트 2019-10-14 12:04

    사진=남인순 의원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의료비 비중이 올해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 및 유형별 내역’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23.0%에서 올해 상반기에 40%를 넘어섰다.

    표=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 및 유형별 내역(2015~2019.6)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상반기
    심결금액
    (억원)
    구성비
    (%)
    심결금액
    (억원)
    구성비
    (%)
    심결금액
    (억원)
    구성비
    (%)
    심결금액
    (억원)
    구성비
    (%)
    심결금액
    (억원)
    구성비
    (%)
    ■의과진료비 11,981 77.0 11,988 72.3 12,153 68.7 12,623 63.9 6,158 59.0
    ■한방진료비 3,576 23.0 4,598 27.7 5,545 31.3 7,139 36.1 4,288 41.0
      ▪급여항목 1,932 54.0 2,373 51.6 2,826 51.0 3,703 51.9 2,238 52.2
      ▪비급여항목 1,645 46.0 2,225 48.4 2,719 49.0 3,437 48.1 2,050 47.8
        *첩 약 974 59.2 1,237 55.6 1,463 53.8 1,844 53.6 1,050 51.2
        *추나요법 335 20.4 394 17.7 475 17.5 717 20.9 458 22.3
        *약 침 198 12.0 280 12.6 407 15.0 585 17.0 360 17.5
        *한방물리 124 7.6 291 13.1 341 12.5 236 6.9 145 7.1
        *기 타 13 0.8 22 1.0 34 1.2 55 1.6 37 1.8
    총진료비 15,558 100.0 16,586 100.0 17,698 100.0 19,762 100.0 10,446 100.0 

    심평원 자료에서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총진료비가 1조 446억원인 가운데, 이 중 의과 진료비는 59.0%인 6158억원, 한방진료비는 41.0%인 4288억원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첩약이 1050억원으로 51.2%, 추나요법이 458억원으로 22.3% 약침이 380억원으로 17.5%, 한방물리가 145억원으로 7.1% 등을 차지했다.

    남 의원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2015년 3578억원에서 지난해 7139억원으로 3년새 99.5%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첩약과 추나요법, 약침 등 진료비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라고 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자동차보험으로 한방진료를 받은 환자수가 194만1000명에서 222만7000명으로 연평균 3.5% 증가했다. 의과의 경우 연평균 1.06%였지만, 연평균 21.2%로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크게 늘었다. 

    남 의원은 “한의계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환자의 50%는 목염좌나 요추염좌등 수술을 필요하지 않은 질환을 겪는다. 교통사고 후유증 예방과 함께 근골격계 질환의 비수술 치료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방진료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다”고 했다. 

    한편, 남 의원은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에 따른 비용 절감은 보험료 인하와 보험급여 확대에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위탁심사 결과 연평균 133억원의 진료비 절감 효과 및 진료일수 감소에 따른 보험사 합의금도 연 1057억원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위탁심사에 따른 비용절감분에 대해 보험료 인하와 보험급여 확대에 이용돼야 한다. 보다 깊이 있는 심사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자동차보험 심사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