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리베이트로 문제가 있었던 한국노바티스(이하 노바티스) 의약품 18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복지부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언급하며 노바티스에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면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복지부가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행정제재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리베이트 투아웃제 도입 이후 첫 적용 사례인 만큼 제재를 강화해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바티스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의약전문지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약 26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대표이사 등 총 34명이 기소됐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노바티스에 총 42개 의약품에 대한 판매정지 3개월과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경실련은 2014년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리베이트 투아웃제 도입 이후 적발된 약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시켜야 하지만 복지부가 처벌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42개 의약품 중 단독 등재된 의약품을 제외하고, 대체의약품이 존재하는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교란을 막고, 보험재정을 낭비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요양급여 중지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실련은 복지부가 글리벡 등 18개 의약품에 대한 보험 적용 중지를 망설이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특정 단체가 노바티스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요양급여가 정지되면 월 130만~260만원의 약값을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복지부가 처벌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판단이다.
경실련은 "요양급여 적용 정지 또는 제외 대상 예외 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단일품목의약품,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로 노바티스 의약품은 고민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식약처가 행정처분 내린 42개 품목 중 글리벡을 포함한 18개 품목은 이미 대체의약품이 있는 상황으로 복지부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경실련은 "노바티스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보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