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도매상인 '비진약품'을 차려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부인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시 재고 현황을 알지 못해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면서 회사 의도와 달리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가 닥터나우가 설립한 도매상 '비진약품'이 거래약국의 처방을 유인하고 있다는 의혹에 해명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약국들이 비진약품에서 약을 구매하면 제휴 약국 '조제확실'이라는 마크를 달아 화면 상단에 노출시켜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방식으로 영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정 대표는 "나우약국 서비스를 마련하게 된 취지는 비대면 진료를 받고 주변 약국에 재고 현황을 알 수 없어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환자가 많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렇다면 제휴 악국이 어떤 약을 갖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거나 닥터나우에서 주로 처방되는 약이 무엇인지 약국에 알려줘 구비하도록 하면 된다. 굳이 불공정 행위나 담합 행위로 의심받을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정 대표는 "그러한 방식으로 여름에 서비스를 기획해 런칭을 했는데 약사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회사가 직접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흔히 처방되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저희 시스템에 연계하는 방식을 택했다"며 "회사의 의도와 다르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닥터나우의 모 매니저가 약국에 닥터나우 조제 건에 대해 비진약품의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사실상 강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닥터나우가 하는 광고를 보면 유명 배우를 내세워 '병원이 온다'고 광고한다. 화면에 보면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약품을 처방받도록 유도하는 화면을 구성했다. 정부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길 기대하고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나?"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현재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규제를 해야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이 제일 좋다. 현재는 제도화 전이기에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 보완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닥터나우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에서 배제해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가 번성하지 않도록 해 달라.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약국의 재고를 확인하고 처방전을 교류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도 "업체가 공급한 약품을 '조제확실'이라고 표시하는 행위는 사실상 플랫폼이 약국의 의약품 선택권과 환자의 약국 선택권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인다"며 "환자 어려움은 해소하면서 리베이트나 처방전 유인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야간 휴일과 같은 경우 비대면 진료 환자의 약 35% 이상이 약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로 인해 닥터나우는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았고 그중에서 의약품을 약국에 도매해 재고를 연동하는 방법이 환자들에게 근처 약국의 의약품 재고 여부를 보여줄 수 있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게 됐다. 시스템 개방부터 전반적으로 모든 약국에 낙터나우의 소프트웨어를 개방하는 부분도 재검토하고 또 다른 방안이 있을지 의약품 도매 확대부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공익성 있고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