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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의는 위험수당 받을 권리가 있다

    지자체 65%만 지급…"공무원과 차별 여전"

    기사입력시간 2016-08-06 06:14
    최종업데이트 2016-08-06 08:10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회장 김재림, 이하 대공협)가 공보의 위험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결핵 및 감염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공보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률은 매우 낮았다. 
     
    이 때문에 대공협은 올해 초 복지부에 공보의 위험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각 지자체에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또 대공협은 대한의사협회와 공보의 위험수당 현황을 공유하고, 시도의사회에 대공협 대표가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해 6개 시도의사회 회무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6월 가평에서 근무하는 공보의가 결핵으로 확진되면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받았다.
     
    이런 노력을 한 결과 지난 3월 148개 시군구 중 37개(25%)에서만 공보의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던 것이 8월에는 97개(65%)로 크게 늘었다.
     
    대공협 김재림 회장은 "공보의 감염위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여전히 다수 지자체는 보건직, 행정 공무원에 한해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공보의는 지급하지 않는 차별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험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보의 A씨는 "묵묵히 의료인의 본분을 다하고 있지만 수당을 차별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