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얼마 전 이슈가 됐던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판결)을 보면 환자가 약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일반약을 구입하고 약의 부작용인 것으로 보이는 증상으로 병원에 방문했다. 의료진은 동일 성분의 약을 처방했고 환자는 증상이 심해져 스티브존슨 증후군과 독성표피괴사 용해증을 진단 받았다.
환자는 결국 양쪽 눈을 실명했고 제약회사, 약사,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약회사와 약사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의료진에게 동일한 성분의 약물을 반복 처방한 과실 등을 인정해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례에서 의료진이 책임을 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환자가 병원에 방문해 약 처방을 하기 전에 이미 복용한 약의 종류, 주성분, 복용량, 복용 시기, 복용 사이의 간격, 함께 복용한 약의 존재 등을 자세히 문진해야 했지만,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이 문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 크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약을 만든 제약회사나 일차적으로 부작용을 유발한 약제를 처방한 약국에 대한 배상은 기각된 채 의료진에만 배상을 하는 부분이 합리적인 것이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또 이런 약화 사고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어떤 대책이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의료진에게 걸러지지 않은 약의 문제는 약국에서 한번 더 걸러져야 하는데, 이는 약사회가 말하는 '복약지도'다. 복약지도는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 처방된 의약품의 명칭 또는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약사법에도 명시돼있다. 그 대가로 약사가 조제건당 받는 비용이 약을 조제하는 조제료와는 별도로 복약지도료라는 이름으로 신설돼 보험 재정에서 지출한다.
이 비용은 2008년에서 2011년까지 1조 1억원, 연간 평균 300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반면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문진, 진찰, 처방 등을 진행하면서 진료비라는 비용을 받지만 처방 의약품의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함에도 복약지도료를 따로 받는 것은 없다. 이와 비교한다면 약사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약사회는 복약지도에 대해 약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권한을 부여하면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약과 관련된 약화 사고가 발생할 때 복약지도를 할 의무가 있는 약국이 같이 배상하거나 병·의원이 먼저 배상 후 약국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합리적으로 보인다. 아니면 진료행위에서 복약지도의 의무는 약사들 고유의 것이니 과실이 아닌 약화 사고시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고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 정부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를 신설(http://karp.drugsafe.or.kr/)해 운영하고 있다. 약화사고 피해 발생시 보상을 위한 기준 적용이 까다로워 많은 이용이 있지는 않아 보였다. 상급병실 2·3인실을 건강보험에 적용한다고 자화자찬하는 것보다 이런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 아닌가 한다.
약화사고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생각해본 대책을 정리해봤다.
첫째, 일차적으로 의료진이 약 처방을 하기 전에 환자의 문진을 좀더 자세하게 하고 의무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그 내용은 특정약물의 부작용이 있었는지, 알러지성 기저 질환은 없는지, 이미 복용중인 약의 종류, 주성분, 복용량, 복용 시기, 복용 사이의 간격, 상호 작용할만한 약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
둘째, 정부는 보험재정을 통해 약화사고를 막기 위한 복약지도를 규정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현재처럼 약봉지에 약 이름이랑 성분 ,부작용 등이 적힌 종이를 주거나 복용법만 간단히 설명하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의사들이 의무기록을 작성하듯 복약지도 기록을 전산에 기재하고 설명을 들었다는 환자의 사인을 같이 청구해야 복약지도료를 주는 것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렇다면 설명이 자세해져 약사들의 직능을 살리고 환자 건강권 증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셋째, 정부는 당장 의약품 부작용이 생겼을 때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국민이 생겼을 때 정부가 모든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책임이 있는 의료진이나 약사 혹은 제약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이런 약화사고의 피해자가 발생할 때 발생하는 치료비 등에 대해 지리한 의료소송을 거치며 환자가 고통 받는다면 정부가 국민의 의약품 부작용의 피해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제약회사 역시 깨알같이 작은 의약품 설명서상 부작용을 적어 놓는 것으로 약화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 고민이 필요하다.
환자는 결국 양쪽 눈을 실명했고 제약회사, 약사,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약회사와 약사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의료진에게 동일한 성분의 약물을 반복 처방한 과실 등을 인정해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례에서 의료진이 책임을 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환자가 병원에 방문해 약 처방을 하기 전에 이미 복용한 약의 종류, 주성분, 복용량, 복용 시기, 복용 사이의 간격, 함께 복용한 약의 존재 등을 자세히 문진해야 했지만,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이 문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 크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약을 만든 제약회사나 일차적으로 부작용을 유발한 약제를 처방한 약국에 대한 배상은 기각된 채 의료진에만 배상을 하는 부분이 합리적인 것이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또 이런 약화 사고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어떤 대책이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의료진에게 걸러지지 않은 약의 문제는 약국에서 한번 더 걸러져야 하는데, 이는 약사회가 말하는 '복약지도'다. 복약지도는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 처방된 의약품의 명칭 또는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약사법에도 명시돼있다. 그 대가로 약사가 조제건당 받는 비용이 약을 조제하는 조제료와는 별도로 복약지도료라는 이름으로 신설돼 보험 재정에서 지출한다.
이 비용은 2008년에서 2011년까지 1조 1억원, 연간 평균 300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반면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문진, 진찰, 처방 등을 진행하면서 진료비라는 비용을 받지만 처방 의약품의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함에도 복약지도료를 따로 받는 것은 없다. 이와 비교한다면 약사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약사회는 복약지도에 대해 약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권한을 부여하면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약과 관련된 약화 사고가 발생할 때 복약지도를 할 의무가 있는 약국이 같이 배상하거나 병·의원이 먼저 배상 후 약국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합리적으로 보인다. 아니면 진료행위에서 복약지도의 의무는 약사들 고유의 것이니 과실이 아닌 약화 사고시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고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 정부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를 신설(http://karp.drugsafe.or.kr/)해 운영하고 있다. 약화사고 피해 발생시 보상을 위한 기준 적용이 까다로워 많은 이용이 있지는 않아 보였다. 상급병실 2·3인실을 건강보험에 적용한다고 자화자찬하는 것보다 이런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 아닌가 한다.
약화사고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생각해본 대책을 정리해봤다.
첫째, 일차적으로 의료진이 약 처방을 하기 전에 환자의 문진을 좀더 자세하게 하고 의무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그 내용은 특정약물의 부작용이 있었는지, 알러지성 기저 질환은 없는지, 이미 복용중인 약의 종류, 주성분, 복용량, 복용 시기, 복용 사이의 간격, 상호 작용할만한 약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
둘째, 정부는 보험재정을 통해 약화사고를 막기 위한 복약지도를 규정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현재처럼 약봉지에 약 이름이랑 성분 ,부작용 등이 적힌 종이를 주거나 복용법만 간단히 설명하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의사들이 의무기록을 작성하듯 복약지도 기록을 전산에 기재하고 설명을 들었다는 환자의 사인을 같이 청구해야 복약지도료를 주는 것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렇다면 설명이 자세해져 약사들의 직능을 살리고 환자 건강권 증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셋째, 정부는 당장 의약품 부작용이 생겼을 때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국민이 생겼을 때 정부가 모든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책임이 있는 의료진이나 약사 혹은 제약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이런 약화사고의 피해자가 발생할 때 발생하는 치료비 등에 대해 지리한 의료소송을 거치며 환자가 고통 받는다면 정부가 국민의 의약품 부작용의 피해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제약회사 역시 깨알같이 작은 의약품 설명서상 부작용을 적어 놓는 것으로 약화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