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6시 현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으로 사망자가 1명 늘어나는 등 총18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상 환자 중 1명이 추가 사망해 전체 사망자는 38명으로 늘었다. 자택귀가자 중 1명이 추가 진료를 통해 경상환자로 분류돼 입원 조치됐다. 부상자는 중상 9명, 경상 137명, 퇴원 5명 등 151명이다. 이들은 인근 29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피해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추후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종병원,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은 밀양시에서 지급보증을 실시한다. 밀양시는 추후 세종병원과 보험사에 해당 진료비를 청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장례비는 밀양시에서 부담한다. 밀양시는 피해가족 대상으로 공무원 1대1 전담인력을 지정해 장례식을 개별적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공사는 공가주택 37호(매입임대 다세대 27호, 국민임대 아파트 10호)를 장례기간 동안 유가족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복지부는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부상자 입원 병원 등을 순회하면서 부상자와 유가족의 정서적지지·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27일에는 11개 병원, 9개 장례식장, 1개 합동분향소의 유가족과 입원환자 125명을 대상으로 심리회복을 지원했다.
한편,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중상 환자 중 1명이 추가 사망해 전체 사망자는 38명으로 늘었다. 자택귀가자 중 1명이 추가 진료를 통해 경상환자로 분류돼 입원 조치됐다. 부상자는 중상 9명, 경상 137명, 퇴원 5명 등 151명이다. 이들은 인근 29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피해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추후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종병원,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은 밀양시에서 지급보증을 실시한다. 밀양시는 추후 세종병원과 보험사에 해당 진료비를 청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장례비는 밀양시에서 부담한다. 밀양시는 피해가족 대상으로 공무원 1대1 전담인력을 지정해 장례식을 개별적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공사는 공가주택 37호(매입임대 다세대 27호, 국민임대 아파트 10호)를 장례기간 동안 유가족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복지부는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부상자 입원 병원 등을 순회하면서 부상자와 유가족의 정서적지지·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27일에는 11개 병원, 9개 장례식장, 1개 합동분향소의 유가족과 입원환자 125명을 대상으로 심리회복을 지원했다.
한편,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