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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일상 근무복까지 의료기관세탁물에 포함하는 것은 비용 증가만 유발"

    "감염관리에 필요하다면 수가 반영해 건보 재정에서 부담해야...세탁업체 비용 상승, 담합 대책 마련도 필요"

    기사입력시간 2021-08-18 07:21
    최종업데이트 2021-08-18 07:21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위생적 관리 등을 사유로 11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 상 의료기관세탁물 품목 규정이 모호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 관련한 의협의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개정된 규칙 제2조에서는 의료기관 세탁물로 적용 되는 의류의 범주 중 근무복에 대해 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보건복지부는 해당 규정의 보다 명확한 해석을 위해 질의응답을 안내하고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근무복이란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회복실, 병리해부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진료, 간호, 검체채취, 재활, 환자이송 등을 직접 수행하는 종사자가 착용하는 근무복 또는 ▲적출물처리시설, 세탁물처리시설, 소독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착용하는 근무복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는 달리 복지부의 유권해석상 의료기관세탁물 중 근무복의 범위에는 감염 위험도가 매우 낮은 품목들로서 실질적인 감염 예방‧관리와는 거리가 먼 근무복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실제 입법예고 당시 ‘진료행위에 관여하는’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던 범위가 개정된 규칙상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변경된 것이 유감스러운 부분”이라며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의 근무복이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의거해 처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처치, 수술 등과 관련한 방호복 또는 장비에 대해서는 자가세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상적 근무복(uniform)의 경우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개정된 규칙과 같이 일상적 근무복까지 일괄적으로 의료기관 세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용 증가만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정부가 감염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 수가에 반영해 건보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개정안으로 인한 세탁업체의 비용 상승, 담합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병상이 있는 의원급 및 중소병원의 경우 일방적인 세탁업체의 비용책정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세탁물업체는 지역단위로 영업하고 있어 단가인상에 따른 대비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이에 100병상 이하 의료기관에 대한 적용 제외, 자체 세탁기준 완화 등의 별도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주기적 소독비용, 인력 추가 발생 및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이미 감염관리에 많은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개정안의 시행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치료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또 다른 규제이자 의료기관의 추가 부담"이라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