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인공지능 왓슨(Watson)의 진단에 따라 의료과실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의사가 져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장연화 교수는 대검 계간 논문집 '형사법의 신동향' 6월호에 게재된 '왓슨의 진단 조력에 대한 현행법상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연구에서 왓슨은 현재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왓슨에게 독자적인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가천대 길병원과 부산대병원, 건양대병원 등이 인공지능 왓슨을 환자 진료에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왓슨이 의사의 소견과 거의 일치한다고 설명한다.
뉴욕의 메모리얼슬로언케터링암센터(MSKCC)의 데이터베이스와 290여종의 의학저널 및 문헌, 200종의 교과서, 1200만 쪽에 달하는 전문자료 등을 습득한 왓슨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도 또한 높은 상황.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일본에서는 의사와 다른 소견을 보인 왓슨의 진단과 치료법에 따라 환자가 완치된 사례도 있어 이제는 왓슨이 진단을 넘어 치료방식과 투약과정에도 개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연화 교수는 왓슨이 의료영역에서의 역할 수행과정 중 오류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만약 왓슨의 판단이 잘못돼 환자에게 사망이나 상해와 같은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앞으로도 많은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연화 교수는 "우리나라 판례는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시술 등으로 의료인이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왓슨의 경우 기계로 봐야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의료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공개한 가이드라인(안) 및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왓슨은 의료 정보 검색을 통한 진단조력행위인 '사람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의 의료기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국 왓슨의 법적 인격을 부정하는 현행법의 규정에 의하면, 왓슨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왓슨을 이용한 의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장연화 교수는 "의사가 왓슨의 판단을 신뢰해 면책될 수 있는지는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나, 의사와 왓슨 사이에 분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분업의 양상은 수직적 분업에 귀착될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의사가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장연화 교수는 "대법원의 한 판례를 보면, 진단상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로는 의학지식 외에 의사의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윤리와 경험을 들고 있는데, 의사가 진단과정에서 기계인 왓슨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왓슨에게 의료윤리와 경험은 전무하다"라면서 "따라서 이러한 요소는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진단상 과실은 자연인인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연화 교수는 왓슨의 활용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을 전제한다면 왓슨에 대한 사용 여부 및 그 한계에 대한 설명의무가 의료인의 설명의무에 포함돼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의료법 제24조의 2 설명의무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있어 환자에게 미리 필수적으로 진단명, 후유증 등을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