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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이수진 의원 "건보 특사경·심평원 감지시스템 연계 필요"…홍승권 원장 "좋은 아이디어"

    부당청구 현지조사 기준 99.7%·조사 인력 60명 한계 지적…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부여도 제안

    기사입력시간 2026-10-16 13:00
    최종업데이트 2026-10-16 13:00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 부당청구 의심 사례를 포착하고도 현지조사 인력이 부족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 감지시스템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연계하고,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과제로 부당청구와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따른 재정 누수 방지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와 지지난해 부당청구 금액이 증가해 1000억원을 넘어섰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 금액도 1000억원을 초과했다며 현행 단속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최근 5년간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과 심평원의 부당청구 감지시스템을 활용한 조사 실적을 비교한 결과, 감지시스템을 통한 조사 규모가 예상보다 작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지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90~9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에도, 심평원이 99.7%라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배경 중 하나로는 현지조사 인력 부족을 꼽았다.

    이 의원은 "심평원 본원 조사실 직원 60명이 전국의 현지조사를 담당하고 있어 기준을 낮출 경우 조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다만 조사 인력을 대폭 늘리거나 심평원의 전국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평원의 감지시스템과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보 특사경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심평원의 감지시스템과 인력은 조금 더 강화하되 조사 대상이 된 건들을 건보 특사경과 연계해서 조사하게 되는 협조체계를 갖춘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며 이 의원의 제안에 공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 단체에 일정한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부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국 소관이 아닌 만큼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특사경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조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인력 확충과 특사경 연계 방안도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