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 4년간 결핵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거부한채 행방불명으로 분류된 결핵 환자가 총 1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핵은 기침을 통해 공기 중으로 결핵균을 전염시키는 질병인 만큼 행방불명된 결핵 환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0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순응 결핵환자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핵 진단 이후 치료를 받지 않고 연락두절된 비순응 결핵환자는 총 188명이었다. 이들 중 66명은 치료를 완료했거나 재개했고, 9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나머지 113명은 여전히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의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현황에 따르면,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결핵 치료를 거부하고 행방불명된 결핵환자는 인천 부평구에 8명, 서울 강동구과 노원구에 각 6명, 서울 서대문구와 금천구에 각 4명, 서울 동대문구와 종로구, 영등포구, 구로구, 인천 남동구, 경기 안산 단원구, 전북 익산에 각 3명이었다.
결핵 치료 비용을 국가가 100%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이 환자들을 비순응 결핵환자로 분류해 별도 관리를 요청한다. 보건소는 비순응 결핵환자에게 전화상담과 가정방문을 진행하고 치료를 권고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하지만 환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등록된 거주지에서 행방불명되면 관할 보건소는 결핵환자 관리를 중단한다.
이렇게 방치된 결핵환자는 주변에 결핵을 감염시킬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17년 결핵환자 역학조사에 따르면 접촉자의 약 1%는 결핵환자였고, 접촉자의 22%는 잠복결핵에 걸렸다. 결핵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5명 중 1명이 결핵에 전염된 것이다.
최 의원은 "환자 본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환자들이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는 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 치료받지 않는 결핵환자들의 행방을 확인하고 치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