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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파업 단행 가능성 '촉각'…"향후 추이 지켜볼 것"

    대전협,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반대 파업 여부에 신중 또 신중…3·11일 어렵고 17일도 확답은 못해

    기사입력시간 2023-05-02 22:46
    최종업데이트 2023-05-03 03:54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관련 파업 참여 여부에 대해 향후 국무회의 상황 등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해당 법안들이 원안 그대로 강행된다면 내부적으로 파업 논의가 불가피하겠지만 지금으로선 확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총파업에 전공의들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전공의들은 전공의의 파업이 미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달 9일, 1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결과와 국회 내 추가 논의를 통한 중재안 도출 여부 등이 전공의의 파업 동참을 판가름 지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 데 대해 회원들의 분노가 있다”면서도 “앞으로 두 차례의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고, 우리도 정부, 국회와 소통채널이 있는 만큼 (파업은)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환자실, 응급실 등을 포함해 단체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국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공의 개개인의 개별적 참여를 만류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현실적으로 3일과 11일에 대전협 차원에서 파업에 동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3일과 11일은 의사 직역도 있지만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직역 등을 중심으로 부분 파업을 시작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17일 파업 참여도 확정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재차 “두 차례 국무회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여러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강 회장은 특히 두 법안에 대해 중재안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도 두 법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우리도 성범죄 등 중범죄 저지른 동료와 일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이 나올 때 면허취소를 하는 건 과도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법안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중재안이 나오지 않고, 의협 비대위가 (파업을) 적극 추진한다면 우리도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며 “전공의들이 의협과 배치되거나 따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 회장은 파업 여부에 신중한 이유에 대해 “동료시민으로 함께 살아가고 싶기 때문”이라며 “전공의 파업에 대한 관심이 높겠지만 필수의료나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 등과 같은 문제에도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