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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 43곳 중 30곳 위반 적발

    18곳 수사의뢰, 26곳 행정처분…소병훈 의원 “상시 감시체계 구축 필요”

    기사입력시간 2026-10-10 14:53
    최종업데이트 2026-10-10 14:5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 대상 43개 의료기관 중 30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의 69.8%인 30개소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투약 및 취급내역을 분석해 오남용이나 불법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감시 대상은 프로포폴 오남용과 마약류 취급 부적정 등이 의심되는 43개소로, 이 가운데 30개소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점검 결과 18개소는 수사의뢰됐으며, 26개소는 행정처분 또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14개소는 수사의뢰와 행정처분 의뢰가 중복된 기관이다. 수사의뢰된 18개소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업무 외 목적 사용,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재고량 불일치 등이 확인됐다. 행정처분 또는 의뢰 대상 26개소에서는 마약류 취급보고 부적정 등이 주요 위반사항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통해 프로포폴 오남용과 취급 부적정 의심 사례를 점검하고, NIMS에서 확인되는 이상징후를 활용한 감시도 추진하고 있다. 특별감시단은 2026년 말 운영 종료 예정이며, 이후 감시체계와 전담인력 확보는 검토 단계에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는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의약품이지만, 잘못 관리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특별감시에서 43곳 중 30곳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는 것은 고위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위반기관을 찾아내는 것만으로 정부의 역할이 끝나서는 안 된다”며 “식약처는 특별감시단 운영 종료 이후에도 데이터 분석과 현장점검,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