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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서영석 의원,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가법 발의 준비 중

    의료법 개정안 통해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포함토록 해…이미 30명 넘는 의원들 법안에 서명

    기사입력시간 2025-04-22 19:34
    최종업데이트 2025-04-22 19:3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서영석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엑스레이, X-ray) 사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벌써 30명이 넘는 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는 후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는 보건복지부령에 의거해 선임해야 한다. 이때 복지부령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치위생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한의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안 내용은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포함시켜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지난 2021년에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적이 있지만 당시엔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의료계 등 타 직역 반대에 더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법원 판례나 직역 갈등 등을 이유로 법안 개정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은 최근 대법원 판례가 뒤집힌 만큼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고 봤다.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 판례가 변해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판례가 바뀌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례가 바뀐 상황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먼저 움직임을 보였다면 법안을 발의할 필요가 없었다"며 "복지부가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압박 의도도 포함돼 있다. 상황이 바뀐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 시기에 대해서 그는 "민주당 이외 조국혁신당 측에서도 법 개정에 함께 해주고 있다. 더 많은 분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입법 필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법안 발의까진 시간을 좀 더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엑스레이 방식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하면서 최종 확정됐다.이후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원 엑스레이 설치·사용을 공식 선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