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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방문재활치료 관리수가 마련…최대 3개월까지 주 2회 제공

    복지부, 제22차 건정심…올 12월부터 영유아 심층상담 시범사업도 시행

    기사입력시간 2022-11-24 06:49
    최종업데이트 2022-11-24 06:49

    11월 23일 열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재활의료기관 퇴원환자의 방문재활치료 수가를 신설하고 1년 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올 12월부터는 영유아기 건강 및 발달관리를 위한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통해 영유아 초기 교육 및 상담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실시하던 뇌혈관 질환자의 급성기 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은 성과 보상을 추가해 이어 나가기로 했다.
     
    23일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맞춤형 방문재활치료 관리 수가 마련

    먼저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집중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 중 일정 기간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맞춤형 방문재활치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재활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 중 중등도~중증에 해당하는 환자는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면서 가정에사 가능한 재활치료가 필요하나,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복지부는 재활 전문의·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관련 인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재활의료기관에서 ‘방문재활팀’을 운영해 퇴원 시점 또는 퇴원 이후 방문재활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최대 90일(3개월)까지 주 2회(60분 기준) 방문재활치료를 시행하도록 관리 수가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년이며, 최초 방문재활치료는 치료사 2인(또는 치료사 1인+사회복지사 1인) 팀 단위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이후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하여 1인 방문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기관 재입원을 감소시키고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전체 의료비와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재활 관련 시범사업의 모형을 지속적으로 확대·검증해 나가면서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소청과 전문의가 연간 3회 이내 교육·상담 진행

    건정심은 또 올해 12월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영유아기 건강 및 발달관리를 위해, 아동 맞춤형 심층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만0세~만2세(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영·유아기 발달관리,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 발달 초기의 건강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사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영유아에 대해 연간 3회 이내에 교육‧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와 연계한 건강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아동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 주기적으로 발단 단계 및 건강관리를 위해 교육·상담하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아동 건강관리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개선…사후 성과 보상 추가
     
    사진=보건복지부

    마지막으로 건정심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행한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이 코로나19로 의료 외적인 방문 활동이 어렵고, 의료기관 간 연계‧공유에 대한 성과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의료기관별 등록 환자 수 및 질 관리 활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성과 보상을 추가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을 개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급성기 의료기관과 연계 의료기관을 짝을 지어 보상금액을 일정비율로 배분해 유기적인 연결망(네트워크)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향후 사업 내 연계·공유 실적과 기관 단위 지표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여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다른 질환으로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개편을 통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에서도 환자 및 가족들의 의료·복지 분야 양쪽에서 통합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심과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건강보험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