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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율 100%→20%…전종덕 의원 "제약사 봐주기" 의혹 제기

    건보공단, 제약사 봐주기 의혹 부인…계약 조건 공개·효능 미입증 시 전액 환수 촉구

    기사입력시간 2026-10-16 13:05
    최종업데이트 2026-10-16 13:05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제약사가 건강보험 급여비를 반환 하도록 한 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요구율이 100%에서 20%로 낮아진 것을 두고 '제약사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 협상 과정을 지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에게 환수율 인하 근거를 질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의 환수 협상 명령에 따라 처음에는 100% 환수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10% 안팎을 주장하면서 공단은 요구율을 50%까지 낮췄고, 협상 결렬 이후 재협상에서 최종 20%로 결정됐다.

    전 의원은 당시 급여 담당 상임이사였던 강 이사장에게 "효과 입증 책임은 제약사에 있고 입증하지 못하면 지급된 급여를 돌려받는 게 원칙"이라며 "그런데 왜 20%로 내려갔느냐. 제약사에 끌려다니다가 봐주기 한 것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이어 전 의원은 환수율을 낮춘 이후에도 제약사들이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며, 현행 계약에 따르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환수 대상 기간의 급여 청구액 중 20%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수 계약 조건의 비공개 문제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건보공단이 비밀유지계약을 이유로 국회에 환수 조건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일부 계약 조건과 환수액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 돈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다. 효과가 없는 약에 쓴 보험료를 얼마나 돌려받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는 환수 계약 조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환수 기간은 재평가 공고일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100% 전액 환수를 원칙으로 해 보험료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이사장은 제약사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인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이게 법적인 문제가 또 있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