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한안과의사회와 협력하기로 하는 등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백내장 수술은 그간 과잉진료의 대표적 케이스로 지목돼 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노년 백내장은 2020년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입원 순위 1위를 기록했다. 40~60대의 수술건수는 2016년 23만건에서 2020년 39만건으로 71%나 폭증했으며, 수술 연령층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 같은 백내장 수술 급증 여파로 실손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70일간 백내장 수술 지급보험금은 이미 2689억원에 달하며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비중도 2020년 6.8%, 2021년 9.1%로 증가했다. 올해 2월에는 그 비중이 12.4%까지 치솟았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안과의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과잉진료로 촉발되는 의료 부작용 및 보험금 미지급은 소비자 피해는 물론 안과 의료계의 신뢰저하 요인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의사회 소속 안과 병∙의원에 대해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 금지, 부적절한 과잉진료 자제 및 올바른 의료문화 정착을 당부하기로 협의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안과 병∙의원에 최근 백내장 수슬보험금 급증 관련 보험사기 우려를 공문으로 전달하고, 과잉진료 지양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한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포착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집중신고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내달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접수 된 제보 건 중 실제 수사가 진행된 경우 추가 포상금(100~3000만원)을 지급한다.
소비자들 대상으로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과도한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백내장 수술 및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작성∙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