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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 공공의전원 설립법 나와…인천 지역 15년간 의무복무

    김교흥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시간 2026-10-23 08:40
    최종업데이트 2026-10-23 08:4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인천대학교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설립 추진이 본격화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인천대학교에 공공의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과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300만 인구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사망자는 46.2명으로 5년 연속 전국 8대 특ㆍ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병상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도서ㆍ접경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김교흥 의원은 "지역완결형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지역별ㆍ분야별 의료인력의 양성과 수급이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ㆍ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역공공보건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 등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립대학 법인의 공공의전원 설립 근거 마련과 지방의료원의 교육·수련병원 지정, 입학 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 및 15년간 지역 의무복무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천대 옛 제물포캠퍼스 부지(약 6만5000평)와 인천시의 산학협력지원금을 활용해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의전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련은 인천의료원이 담당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ㆍ항공ㆍ해상 재난 대응, 도서ㆍ접경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에 상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공공보건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 종사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