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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서울대 의대 감사 10일 연장하면서 사유도 불분명…개인정보 담긴 의대생 휴학신청서도 열람

    [2024 국감] 고민 의원 "국회도 접근하기 힘든 개인정보 들춰봐…무리하고 폭력적 감사" 비판

    기사입력시간 2024-10-15 18:32
    최종업데이트 2024-10-15 18:32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고강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에 별다른 설명 없이 감사를 10일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들의 개인정보가 담김 휴학신청서도 직접 열람한 사실이 알려지며 야당은 교육부가 무리한 수사에 준하는 감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에게 의대 학장이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는 데 있어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유 총장은 "학생 학사와 관련해서는 의대와 본부가 계속해서 협의를 해왔다"며 "실질적으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는 것 자체는 단과대 안에 절차가 있다. 학장이 휴학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총장과 협의해야 한다거나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이 또 "(교육부가) 휴학이 승인된 780여 명에 대해 서울대에게 취소를 요구한다는 말이 항간에 떠돈다. 총장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라고 묻자 유 총장은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서울의대가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한 뒤로 서울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기간도 열흘 정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서울대 측에서는 교육부가 감사 기간을 갑자기 늘린 이유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유 총장은 고 의원이 "감사 기간 연장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느냐"고 묻자 "없다. 정확하게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은 교육부 기조실장에게 교육부가 감사 기간을 늘린 이유를 물었다.

    교육부 기조실장은 "감사반이 학사관련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10월 21일까지 감사를 연장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해 감사 기간을 늘리겠다고 말하면 어느 기관이든 감사를 그렇게 수시로 늘릴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교육부 박성민 기조실장은 "감사 내용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며 "감사 기간을 연장하는 사례는 많다. 새롭게 추가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거나 증인이 있다고 하면 그렇다. 연장 사유는 감사반이 의대 측에 설명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서울대 측은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한다"며 "교육부는 그간 감사를 받으며 배정위원회 명단, 회의록 등 각종 자료에 대해 요청을 받았다. 그때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때문에 제출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지금까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어떤 내용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감사를 진행하면서 교육부는 의대 휴학생들의 휴학 신청서 일체를 서울대로부터 제공받았다"며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월 7일에 (개인정보가 있는 휴학 신청서를) 서울대가 제출했고, 10월 10일날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열람이냐"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지금 교육부는 서울대를 상대로 무리하게 개인 정보까지 다 들춰보며 무리한 수사에 준하는 감사를 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서울대에 '의대생 집단 행동 정황'에 대해서도 요구했다. 민주화 운동때나 있었던 사찰이 아니냐"고 물었다.

    나아가 "지금 교육부가 서울대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감사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지적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조차 접근할 수 없는 개인정보인데 교육부는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