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약침 시술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혼합해 사용한 한의사의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의사의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의 흐름이 재확인됐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한의사 A씨는 2022년 5월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비롯해 하이코민, 뉴트리헥스주, 대한포도당주사액 등을 혼합해 약침을 만들어 환자들에게 주사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5년 2월 보건복지부는 해당 행위를 근거로 A씨에게 면허 자격정지 4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리도카인을 사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의학적 필요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면허 범위 내 행위라며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법원 재판부는 A씨가 환자들의 통증 완화를 위해 리도카인을 보조적으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문의약품을 활용한 주사 자체가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리도카인을 주사기로 직접 체내에 주입한 만큼 한방의료행위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재판부는 리도카인 사용 행위가 한방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고, 의과 영역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는 기존 판례와 마찬가지로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 가능하다’는 면허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의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무면허의료행위’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환자 87명에게 주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는, 1심과 2심 모두 이를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특히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 사용은 서양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전제로 하는 행위로,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다고 본 것이다.
이후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피고인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