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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케어로 신의료기술 더 멀어져"

    박인숙 의원, 의료 질 하락 우려

    산삼약침 복지부 조사 재요구

    기사입력시간 2017-10-31 12:27
    최종업데이트 2017-11-01 09:07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이 문재인 케어 실시가 신의료기술 평가의 접근성을 하락시켜 오히려 국민들이 좋은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인숙 의원은 3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 질의하며 "문재인 케어 실시로 인해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면서 문재인 케어로 필요한 비용이 폭증해 건강보험 재정이 모자라 오히려 의료의 질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인숙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치료효과는 좋으나 비용이 높은 신의료기술이 개발되어도, 재정부족으로 인해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재정으로 인해 의료기술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 지금도 좋은 치료재료가 나오고 있지만, 의사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쓰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박인숙 의원은 "게다가 문재인 케어 실시로 인해 신의료기술평가 이후 예비급여로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복지부는 이 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박인숙 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산삼약침'의 대책마련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산삼약침은 한의원에서 환자의 정맥에 주사하고 있지만, 성분표시가 없어 복지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면서 "그럼에도 복지부는 산삼약침을 '조제'라고 규정짓고 약침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식약처는 성분 분석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불특정다수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의약품 등을 '제조' 판매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에 의한 허가가 필요하지만, 산삼약침은 '조제'로 분류돼 식약처 조사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박인숙 의원은 "복지부가 1992년 약침으로 분류했다는 유권해석 때문에, 현재 산삼약침에 대한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 "성분도 모르는 산삼약침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얼마나 유해한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현재 산삼약침은 지난 2014년 진세노사이드가 없는 맹물 산삼약침을 암환자에게 속여 주입한 사건과 혈맥약침 시술 행위 자체에 대한 의료법 위반 문제를 놓고 심평원과 한의사 간 3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권은 "식약처와 협조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