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메디톡스는 불복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2020년 메디톡신주에 판매·사용 중지 처분을 내렸다. ▲허가사항(제조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판매함 ▲역가시험 결과 기준 부적합 ▲시험결과 부적합 제품 출고 및 시험성적서 조작 등에 따른 조치다.
당시 메디톡스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3월 대법원 역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제제 메디톡신 3개 제품(50, 100, 150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이 취소됐다. 하지만 식약처가 다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22일 ▲메디톡신주100단위, 메디톡신주50단위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 25일을 갈음한 과징금 4억4275만원 ▲메디톡신주150단위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2개월 10일을 갈음한 과징금 1330만원, 총 4억56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메디톡스 측은 "식약처와의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3월, 대법원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해 승소를 확정했다"며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50, 100, 150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식약처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