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감사한 의사 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되자 의료계가 공분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전공의 석방을 요구하며 구속이 과도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21일 오전 서울 성북경찰서를 찾아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모 씨를 면회하고 "참담함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눈물을 보였다.
임 회장은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리스트에 오른 피해 전공의나 그 누구라도 돕겠다"며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단내고 있다"고 울먹였다.
그는 "오늘 유치장에 있어야 할 자들이 과연 자기 몸 하나 돌볼 시간이 없이 환자들이 죽어가던 현장에 있던 전공의인가, 아니면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의대정원을 증원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역사에 남는 개혁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대통령 귀에 속삭인 간신들, 그 명령에 따라 영혼없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국민들이 길가에서 숨져가게 한 공무원인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의료계 내부에서도 사직 전공의 구속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상북도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스토킹 처벌법이 성립되려면 경찰 조사 전에 게시된 당사자의 신고가 우선 돼야 했으며, 신고자가 먼저 불안감과 공포심을 호소했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폐쇄된 내부 정보를 입수해 기사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토킹 처벌법으로 수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북의사회는 "피해자의 대다수가 피의자와 동성인 남성이며, 수백 명이 넘는 다수에 대한 리스트 작성, 배포의 혐의에 성범죄 근절과 약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치적인 이유로 이를 이슈화하고, 정부가 국민 개인에 대한 과잉 구속 수사를 진행해 핍박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전라북도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사직 전공의의 구속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의료계 탄압 중단과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며 "이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은 법률이 정한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의사회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노력해 온 의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를 범죄로 몰아가는 공안 통치의 전형"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며, 정부의 무능함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