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포항공대(포스텍) 의대 등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법안 제정 움직임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 북구)은 30일 포스텍 의대신설을 위한 예비인증제도 관련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새로 설립한 의과대학이 인증을 받기 전까지 해당 학교 졸업자가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현행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은 의학·한의학·간호학 대학교육과정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국시 자격을 주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 대통령령에 근거한 예비인증제도를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예비인증제도는 의대를 신설하는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인증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재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항공대처럼 신규 의대를 설립하려는 대학의 인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