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3일 보건복지부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북의사회는 정부가 앞장서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사회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는 모두 의료인으로서 각 직역의 면허가 구분돼 있으며 그에 따라 허용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에 의해 규정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법의 하위 시행규칙이지만, 세부 조항에서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사용하여 상위법을 위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불법 의료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의사회는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 진료 영역인 마취와 응급수술 및 처치 등을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키고 직역 간 갈등을 극대화 시켜 현행 보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간호사들에게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라 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한다. 폐기되지 않을 경우 결사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3일 보건복지부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북의사회는 정부가 앞장서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사회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는 모두 의료인으로서 각 직역의 면허가 구분돼 있으며 그에 따라 허용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에 의해 규정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법의 하위 시행규칙이지만, 세부 조항에서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사용하여 상위법을 위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불법 의료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의사회는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 진료 영역인 마취와 응급수술 및 처치 등을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키고 직역 간 갈등을 극대화 시켜 현행 보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간호사들에게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라 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한다. 폐기되지 않을 경우 결사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