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의사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즉각 의사들의 탄압을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강행해왔던 독선적인 정책 추진을 백지화할 것을 문서로 공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한국의사회는 "코로나 방역이 의료진 덕분이라고 추켜세우더니 정부는 정작 국가의 의료 대계를 결정할 의사 정원 문제를 의사협회만 빼놓고 누군지 밝히지도 않는 이해단체들과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며 일방적으로 공표했다. 도대체 누구와 협의하고 어떤 합의를 이룬 것인지 회의록과 과정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방 독선적인 정책이 없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한국의사회는 "서남대 폐교 이후로 부실의대의 교육문제와 수련병원의 평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음에도 지역 정치권의 요구와 표를 인식한 정치적 계산으로 공공의대 추진을 강행했다. 또한 공공의대의 입학 과정과 선발에 왜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이 관여하는 논란이 벌어지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미래한국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의약품의 안정성을 검증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유독 한약에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면제해 주는 것에 더해서 이제는 국가보험 재정으로 급여화 시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도대체 왜 정부는 국민 건강보다는 한의계의 이익을 고려하나"라고 했다.
미래한국의사회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의사와 환자의 대면진료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함에도 비대면 진료를 새로운 미래 먹거리라고 추켜세우며 의료계와 협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한국의사회는 "의료의 공공성 부분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담보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보다 현저히 적은 부분의 재정만 투여하며 민간에 그 역할을 떠넘겨왔다. 의대 교육이나 전공의 교육수련 등에는 국가 재정을 투여하지 않으면서 국가는 의사들에게 공공성의 강요라는 굴레만 뒤집어씌우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한국의사회는 "보건 의료 기본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 의료 발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정부가 법에 명시된 대로 보건 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의료현장을 담당하는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준비해 미래를 준비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했다면 지금의 땜질식, 선시행 후보완식의 정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미래한국의사회는 "코로나 방역이 의료진 덕분이라고 추켜세우더니 정부는 정작 국가의 의료 대계를 결정할 의사 정원 문제를 의사협회만 빼놓고 누군지 밝히지도 않는 이해단체들과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며 일방적으로 공표했다. 도대체 누구와 협의하고 어떤 합의를 이룬 것인지 회의록과 과정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방 독선적인 정책이 없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한국의사회는 "서남대 폐교 이후로 부실의대의 교육문제와 수련병원의 평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음에도 지역 정치권의 요구와 표를 인식한 정치적 계산으로 공공의대 추진을 강행했다. 또한 공공의대의 입학 과정과 선발에 왜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이 관여하는 논란이 벌어지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미래한국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의약품의 안정성을 검증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유독 한약에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면제해 주는 것에 더해서 이제는 국가보험 재정으로 급여화 시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도대체 왜 정부는 국민 건강보다는 한의계의 이익을 고려하나"라고 했다.
미래한국의사회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의사와 환자의 대면진료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함에도 비대면 진료를 새로운 미래 먹거리라고 추켜세우며 의료계와 협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한국의사회는 "의료의 공공성 부분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담보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보다 현저히 적은 부분의 재정만 투여하며 민간에 그 역할을 떠넘겨왔다. 의대 교육이나 전공의 교육수련 등에는 국가 재정을 투여하지 않으면서 국가는 의사들에게 공공성의 강요라는 굴레만 뒤집어씌우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한국의사회는 "보건 의료 기본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 의료 발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정부가 법에 명시된 대로 보건 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의료현장을 담당하는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준비해 미래를 준비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했다면 지금의 땜질식, 선시행 후보완식의 정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