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법원이 뇌성마비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12억 배상 판결을 내려 충격을 던져준 가운데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의 보상금액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분만이라는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어, 잘못한 이가 없더라도 산모나 태아의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 등이 불가피하게 일정 비율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행법상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상액(3000만원)이 비현실적으로 낮은 탓에 산부인과 의사들과 산모가 소모적인 법적 소송을 벌이게 되는 경우가 잦다. 이는 의사들이 분만을 꺼리고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박물관에서는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법조계 전문가들은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선의로 출산·분만 택했다 발생한 사고…산모·의사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경북대병원 산부인과 성원준 교수는 최근 결과가 나온 분만사고 관련 판례 3건에 대해 소개하며,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제도에서 보상액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2건의 경우 환자가 승소했고 나머지 한 건은 법원이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성 교수는 환자가 승소한 사례에선 의사가 10억이 넘는 과도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됐고, 의사가 승소한 경우엔 환자가 장애를 얻은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막대한 개호 부담을 온전히 떠안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 교수에 따르면 분만사고 소송에서 1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만 해도 평균 4년이 걸렸고 최종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7~10년이 걸린 경우도 있다. 재판 결과를 차치하고서라도 오랜 시간 동안 의사와 산모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는 산모의 출산과 의사의 분만 의료행위 모두 선의를 갖고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게 기여하는 행위란 점을 강조했다. 저출산 기조, 의사들의 분만 기피 경향이 짙어지는 가운데 소수의 여성들과 의사들만이 출산과 분만을 택해 사회에 기여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비극에 대해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한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산모와 산부인과 모두 선의를 갖고 선택한 일인데,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끼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산모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상을 받고, 의사들은 부담을 덜고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무과실 보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내의 경우 의료분쟁조정법을 통해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해선 정부가 산모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고 결과로 들어가는 막대한 개호비용(간호·간병비용)을 감안하면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턱 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성 교수는 “일본의 경우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분만과 관련있다고 판단되는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해선 산모에게 3억원을 보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분만사고 관련 소송 감소와 산과 의사 증가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보상액 현실화를 주장했다.
최저임금·기대여명 증가로 손해배상액도 상승…정부 보상액 대폭 인상해야
분만사고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법조계도 이견이 없었다.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는 분만사고 소송에서 손해배상 금액이 과거 대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건 최저임금 상승과 기대여명 증가로 인한 개호비 상승 등이 원인이라며 “2010년대 들어선 개호비로만 10억 넘게 책정되고 있다. 2030년대가 되면 총 배상액이 20억이 되는 판결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변호사는 판사들로서도 일종의 산식에 따라 수치를 대입해 손해배상액을 책정하고 있을 뿐 뾰족한 수가 없다면서도,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배’라는 민사소송 이념에 비춰봤을 때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분만 수가를 받는 국내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 입장에서 포괄수가제에서 받는 분만 수가가 과연 정상적이냐. 분만이 내재하고 있는 위험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며 “우리와 유사한 건강보험 구조를 가진 일본만 봐도 분만수가가 5~10배 차이난다. 같은 사건이 일본에서 발생했다면 수가가 10배 이상 되니 그만큼 병원이 부담 능력이 더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법원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간단하게 말하자면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상액을 현재 3000만원에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액 현실화가 사회보장 정책이자 저출산 해결책이기도 하다며 보상액을 10억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뇌성마비 신생아는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도 정부에서 장애인이나 치매 노인에 대해 간병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 않느냐”며 “또 재판에 수년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환자와 산모 나아가서 한 가정이 입는 피해는 어마어마하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 정책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제도보다 중요한 저출산 대책이 어딨느냐”며 “저출산 대책에 들어가는 연간 15조원의 돈 중 0.1%만 써도 기금은 충분히 해결하고 남는다”고 했다.
판사도 의사에 가혹한 현실 인정…“정부 지원 필요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강동훈 판사도 의사의 실수에 유독 가혹한 배상이 내려지는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피력하며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판사는 우선 “개인적으로 의료소송을 하면서 많이 든 생각은 누구나 일을 하면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내가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한다고 5억, 10억을 배상할 일은 없다.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일 텐데 의사의 경우에만 과실의 결과가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행위는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가해를 하려다 결과가 발생한 게 아니고 도와주려다 발생한 것이라는 점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또 나쁜 결과의 시발점에 의사가 개입하는 건 없고, 대부분 환자가 병원에 찾아오거나 분만의 경우 임신해서 왔고 그런 결과가 나온 거라서 최초의 이 사태의 발생에 의사가 제공한 게 없는데 의사가 온전히 책임지는 게 맞느냐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저임금 상승 등과 맞물려 배상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액 분배는 이미 발생한 손해를 상정해 놓고 이를 어떻게 환자와 의사 사이에 나눌지의 문제”라며 “손해배상액이 올랐단 이유만으로 양자 사이의 책임비율을 조정해 의사의 책임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논의로 연결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강 판사는 또 “판사는 소송이란 링 위에 올라온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손해를 누가 더 부담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링 위에 제3자를 강제로 끌어올릴 순 없다”고 법원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의료는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실수 혹은 실수가 아니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환자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그런 결과는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만은 내재된 위험이 늘 있다. 그게 우연히 현실화했을 때 그 우연에 얽힌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만 손해를 분담케 하는 건 양측 모두에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