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되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의 벽을 넘어선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저녁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의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결정에 따라, 2022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99%에서 내년 7.09%로 0.1%p 인상된다.
이번 건정심의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를 이뤄,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역대 건강보험료율을 살펴보면, 2018년 2.04%(6.24%), 2019년 3.49%(6.46%), 2020년 3.20%(6.67%), 2021년 2.89%(6.86%), 2022년 1.89%(6.99%)로 2023년 1.49% 인상은 최저 수준이지만, 지난 5년 간 6% 대를 유지했던 건강보험료율이 처음으로 7%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평균 14만4643원에 비해 2069원 오른 14만6712원이 된다.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보험료 역시 1598원 인상되면서, 올해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 원인과 내년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및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 기반 감소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인상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23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 회의에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로비큐아정, 앰갤러티 등 2개 의약품(4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한 의결이 이뤄져 건강보험이 오는 9월 1일부터 신규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