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5일 "정부는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복제의약품 국제일반명 제도 검토를 즉각적으로 증지해야 한다. 이는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을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밝혔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제의약품(제네릭) 이름을 ‘제조사+성분명’으로 단일화하는 국제일반명(INN) 제도 국내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INN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1개 성분에 대한 동일 판매명을 쓰면서 환자·의사·약사의 혼란과 조제 오류를 줄이고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INN은 화학 구조가 복잡한 약물을 간단하게 부르기 위해 만든 작명법이다. 성분이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을 각 회사가 내세운 브랜드명이 아니라 성분으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는 결국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기 위한 옹졸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생물학적동등성만 인정되면 약효까지 동등할 것으로 판단하나 오리지널약의 100% 약효를 기준으로 80%~125%까지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돼 효능이 100% 같을 수 없다"며 "이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닌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INN 도입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근본적으로 오리지널 제품과 생동성 시험을 시행한 제네릭 의약품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환자의 선택과 환자의 유전적 요소, 체질, 상태 및 의약품에 대한 효능, 안전성을 다각도로 고려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INN 제도를 도입하고 나아가 성분명 처방을 시행한다면 명백한 의약분업 파기로 보고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제의약품(제네릭) 이름을 ‘제조사+성분명’으로 단일화하는 국제일반명(INN) 제도 국내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INN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1개 성분에 대한 동일 판매명을 쓰면서 환자·의사·약사의 혼란과 조제 오류를 줄이고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INN은 화학 구조가 복잡한 약물을 간단하게 부르기 위해 만든 작명법이다. 성분이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을 각 회사가 내세운 브랜드명이 아니라 성분으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는 결국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기 위한 옹졸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생물학적동등성만 인정되면 약효까지 동등할 것으로 판단하나 오리지널약의 100% 약효를 기준으로 80%~125%까지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돼 효능이 100% 같을 수 없다"며 "이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닌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INN 도입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근본적으로 오리지널 제품과 생동성 시험을 시행한 제네릭 의약품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환자의 선택과 환자의 유전적 요소, 체질, 상태 및 의약품에 대한 효능, 안전성을 다각도로 고려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INN 제도를 도입하고 나아가 성분명 처방을 시행한다면 명백한 의약분업 파기로 보고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