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료계 고질적 문제인 진료보조인력 PA(Physician Assistant)의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의료계와 간호계, 병원계와 더불어 국회에서도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어느 방향으로든 해결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치러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 모두가 PA문제를 지적하며, 제도화의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자 보건복지부가 고심하는 모습이다.
UA(Unlicensed Assistant)라고도 불리는 PA를 바라보는 시각과 쟁점은 각 단체마다 다르다.
의료계는 현재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PA 직군은 완전히 사라져야 하며, 모든 의료행위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PA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이와 관련해 해결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최근 복지부가 PA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병원들로 하여금 비공개를 약속하고,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그러나 PA문제는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지 면죄부를 줘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안치현 회장은 "현재 PA는 대다수가 간호 인력으로, 병원 지시에 의해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열심히 일하는 간호사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법으로부터도 안전하지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 회장은 PA라는 직군을 아예 새로 만들어 인력을 구성하는 방안 또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안치현 회장은 "사실 지금도 간호사가 PA라는 이름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PA직군이 따로 생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업무를 제대로 분배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전담간호사'가 PA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PA를 담당하는 간호사들은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합법화하고, 숙련된 간호사들에 한해 PA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협 관계자는 "사실상 PA는 간호사뿐 아니라 어디에도 없는 직군이다. 제도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미 전문간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PA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간호협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전문간호사는 1만 4176명이다. 이 중 PA업무에 적합한 응급중환자와 임상, 종양 전문간호사 인력은 1941명.
간협 관계자는 "전문간호사들은 힘들게 공부해 자격증을 땄어도 현장에서의 대우가 좋은 편이 아니다. 갈수록 전문간호사 배출이 부진한 상황"이라면서 "만약 PA업무를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합법화한다면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그렇지 않으면 의사를 훨씬 더 많이 고용해 불법 위험에 노출된 간호사들을 배제해야한다"면서 "PA를 원해서 하는 간호사는 없다"고 덧붙였다.
병원계는 이미 예전부터 PA법제화·양성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PA를 고용해 인력으로 쓰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각 단체의 눈치를 살피며 고심 중인 모습이다.
얼마 전 복지부는 PA의 양성화 필요성을 인정하며, 향후 계획을 모색하겠다는 입장과 전문간호사 활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PA와 관련해 어떠한 해결방향을 정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PA관련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정했다고 말하기가 곤란하다. 전공의가 수련교과과정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애매한 진료보조인력을 없애는 방향으로 틀을 잡고 있다"면서 "세부적으로 진지하게 논의 중으로, 여러 방향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관계자는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선에서의 간호사 업무영역의 확대 등은 고려하고 있으며, 입원전담전문의를 더욱 더 확대하는 등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