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의사·간호사는 챙기기, 의사는 힘 빼기
20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의원들이 한의사, 간호사들에게는 지원을 요청했다. 반면 의사들에게는 면허취소법 통과와 행정처분 결과 공개를 주문했다. 간호사 등 다른 직종의 보건의료인이 존중받을 수 있는 업무범위 논의와 공공의전원 설립을 위한 의정합의 촉구도 뒤따랐다. 의사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 요청은 없었다.
①한의사 혈액검사 허용하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하라
②"간호사 배치 기준 개선하고 업무범위 명확히 하라"
③"의료인 면허취소법 통과시키고 행정처분 결과 공개하라"
20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의원들이 한의사, 간호사들에게는 지원을 요청했다. 반면 의사들에게는 면허취소법 통과와 행정처분 결과 공개를 주문했다. 간호사 등 다른 직종의 보건의료인이 존중받을 수 있는 업무범위 논의와 공공의전원 설립을 위한 의정합의 촉구도 뒤따랐다. 의사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 요청은 없었다.
①한의사 혈액검사 허용하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하라
②"간호사 배치 기준 개선하고 업무범위 명확히 하라"
③"의료인 면허취소법 통과시키고 행정처분 결과 공개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의 노골적인 한의사 챙기기가 지속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연이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더불어 한방 급여화 확대, 한의사 의사소견서 발급 제한 해제 등 요구부터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제기된 한의사 관련 이슈와 보건복지부 답변을 모아봤다.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 중장기 전략 모색…범위도 확대 예정
30일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의 우수한약 범위에 GAP 재배 한악재와 토종한약재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남 의원은 이 과정에서 품목선정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우수한약 범위에 GAP 재배 한약재를 추가하고 우수한약 기준에 효능효과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표했다. 특히 우수한약 시범사업의 중장기 전략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우수한약 중장기 전략은 한약시장 다변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해 수립해보겠다"며 "GAP 한약재 추가와 토종한약재 연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우수한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복지부는 "우수한약의 효능효과 기준은 의약품용 한약의 품질기준을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별로 효능효과 기준을 정하면 즉시 반영하겠다"며 "우수한약 시범사업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품목 연계는 중장기전략 수립 과정 등에서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진단용 방사선 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한의사 혈액검사기 급여 주장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자격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한 성공적인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을 위해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책임자로서 직접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다만,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 피폭선량계의 관리, 서류의 작성·보존 등 실무적인 안전관리 업무는 방사선관계 종사자 중에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 수행하도록 한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의사와 한의사 등 직역 간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하다"며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현재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가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한의계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받겠다고 답했다.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활용 혈액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질의에 복지부는 사실상 이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복지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결정 여부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 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행 의료행위의 수가체계는 한의과와 의과별로 구분 등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의협과 의협 등 관련 단체의 협의가 필요하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사회 수용 있다면 한방 보장성 강화…한의사 의사소견서 발급 확대는 ‘글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와 한의사 의사소견서 발급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복지부는 사회 수용성 등을 고려해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한의사 의사소견서 발급 자격 확대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는 "한방 분야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타당성 등 검증 후 추나요법에 대해 2019년 급여화를 실시했다"며 "국민의 체감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 급여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한방물리요법의 경우 의료기기 사용권한과 업무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와 관련해 한의협과 의협 등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우선순위, 타당성,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의사 의사소견서 발급 자격 확대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현재는 치매특별등급 소견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해 한의사 중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 발급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며 "객관화된 한방 치매진단법이 제시된다면 한의사에게 의사소견서 발급 자격을 확대하는 것이 검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14년 한의계 요청에 따라 일반 한의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치매 진단 도구 개발 연구*를 시행하였으나, 기존 도구(MMSE, GDS, CDR 등)를 대체할 만큼의 정교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향후 한의학계에서 객관화·과학화된 한방 치매진단법이 제시될 경우, 치매진단 의사소견서 발급 주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