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고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의협은 "진료비 심사와 무관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수집해 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고 심평의학이라는 관치의료의 기반을 확대하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방적 표준서식 강제화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0월31일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심사자료 제출에 대한 편의 제공을 명분으로 38개의 일방적 표준서식을 만들고 이에 근거한 자료 제출을 강제화하려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안)을 공고했다. 이 표준서식은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지난 8월 1일부터 강행되고 있는 분석심사의 기반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심사와 관련 없는 환자의 각종 질병정보와 함께 진료의 세부내역들이 망라돼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심사와 무관한 진료의 모든 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은 사실상 심평원이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의사에게는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의료비용 통제 목적의 분석심사 도입을 위한 사전 조치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심평원은 청구소프트웨어의 인증에 대한 권한 등을 기반으로 요양기관의 진료비 서식에 대한 표준화에 진력했으나 호환성 부족 등의 문제로 서식을 표준화하지 못해 진료정보의 축적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호환성 부족이라는 서식 표준화의 기술적 한계를 해소하고 프로그램 변경 등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 떠넘기면서도 심평의학이라는 단일 기준을 확고히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표준서식의 강제화라 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이를 통한 심평원의 진료정보 집적화 및 독점력에 대한 권한 강화는 결국 의료계가 지적해온 심평의학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오히려 그것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인 급여기준의 합리화와 심사과정의 투명화가 선행되지 않은채 오로지 모든 부담을 의료기관에게 넘기고 사실상 국가가 정해놓은 양식에 따라 진료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아가 심평원이 본래의 존재목적을 넘어서는 정보 획득을 통해 환자의 의료이용이나 의사의 의료제공 패턴 등에 대한 분석까지 가능해지는데 이는 결국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포석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심사와 평가의 목적을 벗어난 개인의 질병정보가 고스란히 심평원으로 넘어간다는 점도 문제다. 가벼운 감기로 진료 한번 받기 위해서 가족력과 과거력, 투약정보 등 온갖 개인정보를 모두 심평원에 넘기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과연 동의를 받은 것인지 묻고 싶다. 심평원이 진료 내역의 심사와 평가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넘겨받는 것은 오직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돼야 한다. 과도한 개인정보의 요구는 결국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고 한 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축적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심사와 무관한 진료정보에 대한 심평원의 독점력을 강화해 관치의료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일방적 표준서식 강제화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심사와 관련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서식 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전 의료계가 심평원의 일방적인 처사에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은 "진료비 심사와 무관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수집해 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고 심평의학이라는 관치의료의 기반을 확대하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방적 표준서식 강제화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0월31일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심사자료 제출에 대한 편의 제공을 명분으로 38개의 일방적 표준서식을 만들고 이에 근거한 자료 제출을 강제화하려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안)을 공고했다. 이 표준서식은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지난 8월 1일부터 강행되고 있는 분석심사의 기반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심사와 관련 없는 환자의 각종 질병정보와 함께 진료의 세부내역들이 망라돼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심사와 무관한 진료의 모든 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은 사실상 심평원이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의사에게는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의료비용 통제 목적의 분석심사 도입을 위한 사전 조치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심평원은 청구소프트웨어의 인증에 대한 권한 등을 기반으로 요양기관의 진료비 서식에 대한 표준화에 진력했으나 호환성 부족 등의 문제로 서식을 표준화하지 못해 진료정보의 축적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호환성 부족이라는 서식 표준화의 기술적 한계를 해소하고 프로그램 변경 등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 떠넘기면서도 심평의학이라는 단일 기준을 확고히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표준서식의 강제화라 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이를 통한 심평원의 진료정보 집적화 및 독점력에 대한 권한 강화는 결국 의료계가 지적해온 심평의학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오히려 그것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인 급여기준의 합리화와 심사과정의 투명화가 선행되지 않은채 오로지 모든 부담을 의료기관에게 넘기고 사실상 국가가 정해놓은 양식에 따라 진료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아가 심평원이 본래의 존재목적을 넘어서는 정보 획득을 통해 환자의 의료이용이나 의사의 의료제공 패턴 등에 대한 분석까지 가능해지는데 이는 결국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포석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심사와 평가의 목적을 벗어난 개인의 질병정보가 고스란히 심평원으로 넘어간다는 점도 문제다. 가벼운 감기로 진료 한번 받기 위해서 가족력과 과거력, 투약정보 등 온갖 개인정보를 모두 심평원에 넘기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과연 동의를 받은 것인지 묻고 싶다. 심평원이 진료 내역의 심사와 평가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넘겨받는 것은 오직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돼야 한다. 과도한 개인정보의 요구는 결국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고 한 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축적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심사와 무관한 진료정보에 대한 심평원의 독점력을 강화해 관치의료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일방적 표준서식 강제화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심사와 관련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서식 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전 의료계가 심평원의 일방적인 처사에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