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인 파업금지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 8월 의사 단체행동을 통해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한 정당한 의사표현으로 의사들의 자율 참여를 전제로 집회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국민은 모든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 의협은 지난 의사 단체행동 시 필수유지 의료행위 등의 진료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의사 단체행동으로 필수 유지 의료행위까지 거부하는 등 의료시스템을 셧다운 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 해당사안에 부정적 시각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단속위주 방침이라 이를 규정 및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에서 나열한 의료행위들이 반드시 필수유지로 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환자의 다양한 질병 상태에 따라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거나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업무,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로 두도록 조항을 두는 것은 의료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강제로 정의할 경우 해당 전문과목 의료인들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로 인해 전문과목 기피 현상 심화 및 전공의 수급 문제 등이 발생될 개연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사라는 면허를 가짐으로 인해 직업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경우 해당 의사들에게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국가가 부정한다면 누가 해당 업무에 종사를 원할 것이며 차별 속에서 의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반드시 고려될 사안이다"라고 했다.
의협은 또한 "의료인이 사업장(의료기관)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더라도 이번 법 개정안으로 인해 필수유지 업무를 하는 의료인은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제약을 받을 소지가 있고, 이는 직업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료인에 대한 국가 면허관리, 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계약 및 당연지정제 실시 등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 이미 충분히 전문직업성을 상당히 훼손당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사의 직업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8월 의사 단체행동을 통해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한 정당한 의사표현으로 의사들의 자율 참여를 전제로 집회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국민은 모든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 의협은 지난 의사 단체행동 시 필수유지 의료행위 등의 진료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의사 단체행동으로 필수 유지 의료행위까지 거부하는 등 의료시스템을 셧다운 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 해당사안에 부정적 시각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단속위주 방침이라 이를 규정 및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에서 나열한 의료행위들이 반드시 필수유지로 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환자의 다양한 질병 상태에 따라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거나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업무,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로 두도록 조항을 두는 것은 의료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강제로 정의할 경우 해당 전문과목 의료인들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로 인해 전문과목 기피 현상 심화 및 전공의 수급 문제 등이 발생될 개연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사라는 면허를 가짐으로 인해 직업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경우 해당 의사들에게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국가가 부정한다면 누가 해당 업무에 종사를 원할 것이며 차별 속에서 의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반드시 고려될 사안이다"라고 했다.
의협은 또한 "의료인이 사업장(의료기관)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더라도 이번 법 개정안으로 인해 필수유지 업무를 하는 의료인은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제약을 받을 소지가 있고, 이는 직업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료인에 대한 국가 면허관리, 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계약 및 당연지정제 실시 등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 이미 충분히 전문직업성을 상당히 훼손당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사의 직업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