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킨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이었다. 당시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 7명과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전 국민의당)만이 참석했다. 다만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는 24명의 복지위 소속 의원 중 과반 이상(13명) 참석 조건에 따른 의결 정족수 미달로 상정이 불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5월 국회에서 또 다시 복지위 전체회의에 불참해 간호법 상정이 불발될 수 있을까. 국민의힘 측은 이번 간호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 성산)은 16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간호사만이 아닌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각 직역의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급하게 간호법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오후 1시 42분에 민주당 강병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바로 두시간 뒤인 오후 4시에 복지위 제1법안소위 개회 요구가 있었다. 이어 민주당 김성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법안소위 의결 후 전체회의 개회 요구도 제출됐다. 강 의원은 창원에 있어 참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강 의원은 “당시 민주당에 복지위 법안소위 일정을 별도로 잡자고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를 정도로 민주당이 그대로 추진했다”라며 “창원에 있어 물리적으로 참석할 시간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간호법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보이콧하는 것도 아니다. 나름대로 직역간에 조율하면서 7부 능선에 있었다”라며 “하지만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느닷없이 간호법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알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직역간 갈등이 간호법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직역간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이를 조정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민주당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간 다음에는 절차를 무시하면 간호법이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15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궐기대회를 진행한데 대해서도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강 의원은 “궐기대회같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어야 한다고 본다”라며 “간호협회만이 원하는 간호법이 아니라,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와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안을 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간호법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간호법안’,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전 국민의당)이 ‘간호·조산법안’을 2021년 3월 25일 대표 발의했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2021년 11월 24일 1차 심의, 올해 2월 10일 2차 심의, 4월 27일 3차 심의를 한데 이어 5월 9일 열린 4차 심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간호법은 전체적으로 임금과 근무환경 등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장애인 등에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하는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의협은 기존 의료법상 간호사의 역할이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로 돼있었는데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간호사의 단독개원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법 이외의 영역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위기감도 팽배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을 주장하는 간호협회는 의협, 간호조무사협 등 간호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