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국가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중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이번 달 안으로 결론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충북의대·제주의대·강원의대 학생 482명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의대생 측은 각 대학이 과도한 증원으로 재학생들에게 전문적 의학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폈다.
의대생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제주대는 2배 이상, 충북대는 4배 이상, 강원대도 3배 이상 갑자기 증원되면서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계약 이행 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라며 "교육 질 저하와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단계에서 가처분을 해야 할 긴급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수시 전형을 4~5개월 앞둔 시점에서 시행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 위반이라고도 했다.
반면 대학 측은 "채권자(의대생)들은 사법상 계약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립대와의 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라며 소송 대상이 부적격이라고 반박했다.
또 전문적 의학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정부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설령 (교육 질의)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투자와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지 증원을 막아설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심문에 참석한 의대생 대표들은 의학교육 질 저하와 재학생들의 의사국시 자격 박탈이 우려된다며 재판부에 의대증원 절차를 중단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제주의대 양승윤 대표는 "이대로 증원이 이뤄지면 의학교육평가 인증에서 불인증을 받을 게 명백하다. 재학생들의 의사국시 응시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충북의대 이준성 대표도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늘어나면 교육 환경 훼손은 자명하다"며 "대학의 채무 불이행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고 했다.
강원의대 이선우 대표는 "강원의대는 현재도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증원까지 되면 의학교육평가 인증에서 불인증을 받고 재학생들의 의사국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촉박한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조속히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달 말 안으로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오늘 심문 이후에 양측이 더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4월 29일까지 모두 제출해달라. 그날까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