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업무상 과실을 제외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고 5년, 집행유예 이후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고 해당 의료인은 그 면허를 취소 한다는 내용이다.
유 후보는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통사고나 건강보험법 위반 등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 선고시에도 면허가 취소되는 과잉입법의 문제다. 요양급여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면허가 취소되고 고의성이 없는 교통사고에도 해당 형이 선고되면 예외없이 면허가 취소되는데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만약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예외없이 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인한 사건 등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면 이로 인해 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인한 면허관련 처벌이 더욱 엄중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최선의 진료를 저해해 결국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가 붕괴될 우려가 높아진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대형 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은 소위 심평원 지침에 따라 진료 할 수 밖에 없다. 소신진료, 최선 진료는 어려워지고 국민의 생명과 직접 관련되는 첨단치료 분야의 질적 저하가 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건강과 관련해 최소한의 보건의료 수준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반면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는 면허의 적정성 유지를 통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며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의료인의 일반적인 형사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시 집행 후나 유예기간 경과 후 일률적으로 면허취소를 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일반적인 범죄는 제외하고 살인, 강도 등 중범죄의 경우에 한정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의료계와 협의해 접점을 찾기를 정부여당에 촉구한다"고 했다.